멱살 뿌리치다 입힌 상해 ‘무죄’

지역내일 2013-08-26 (수정 2013-08-26 오후 2:41:13)
대법원 "정당방위 해당"

멱살 잡은 손을 떼어내려다가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돼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부러뜨린 혐의(상해)로 기소된 김 모(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덤프트럭 기사인 김씨는 지난해 1월 충남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다른 덤프트럭 기사 공 모(37)씨와 다툼을 벌였다. 공씨가 먼저 김씨의 트럭을 가로막고 시비를 걸면서 김씨의 멱살을 잡았다. 김씨는 멱살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공씨의 왼손을 꺾었다.

공씨는 4주 진단을 받았고 김씨는 상해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보면 공씨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고 김씨는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씨가 주먹으로 김씨의 뒷머리를 2차례 때려 폭행한 사실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며 "공씨가 먼저 김씨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부당하게 폭행하자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씨의 손을 떼어낸 것에 불과할 뿐 공씨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공격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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