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리베이트 받은 병원 처벌규정없어" … 복지부 "최종심 전이라도 개정"
리베이트는 불법이지만 리베이트금액이 병원에 입금되면 의료기관이나 관련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관련법 개정작업에 들어 갔다. 복지부는 지난 4월,5월 두차례 선고된 의료기기 리베이트관련 항소심에서, 의료기관종사자들의 활동에 의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가 입금됐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났다며 의료법 등 리베이트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25일 밝혔다.
◆정보이용료·임대료 형식으로 제공 = 서울중앙지법 형사제1부(전주혜 부장판사)는 의료기기회사인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이 의료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의료법, 의료기기법상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제공한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판결문에 밝혔다.
즉,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은 경희의료원, 한림대성심병원, 영남대 의료원, 강북삼성병원, 제일병원, 삼성창원병원과 건국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등에 정보이용료나 창고임차료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예를 들면, 케어캠프는 경희대병원에 의료기기를 계속 납품하기 위해 월정액 5000만원을 제공했다. 이를 위한 업무계약서(2009년9월1일자)를 2011년 7월18일에 작성했다. 이지메디컴도 건국대병원에 2010년 4월30일부터 임대료를 지급했음에도 그 계약서를 2011년 3월31일 쯤 작성했다. 또 임대받은 부분 중 일부분만 사용하고 있다.
정보이용료는 그 금액과 요율을 정할 때 정보의 양, 질, 종류 등을 참고해야 함에도, 두 회사는 구체적인 기준없이 수익금(도매상으로부터 받은 구입가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보험상한가의 차액)의 60%나 매출액 2.5% 정도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런 내용들을 리베이트로 봤다.
◆의약품리베이트에도 병원 처벌못해 =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의료기관의 운영본부장, 구매부장, 사업부장 등 직원들이며, 이들이 리베이트를 수행했지만 그 경제적 이익이 의료기관으로 들어가 처벌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상으로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는 대상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두 회사가 각 의료기관에 리베이트에 해당되는 금액을 직접 입금한 이번 사건은 피고인 직원들은 그 경제적이익을 받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제45조에는 정당이 위법한 기부를 받았을 경우, 직접 그 행위를 한 구성원을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며 비교했다.
한편 의약품 리베이트를 단속하는 규정이 있는 약사법에도 리베이트가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들어 갔을 경우,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처벌할 조항은 없다. 제약사, 도매상, 수입상 등은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개설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다고만 돼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의료기관 종사자 활동으로 리베이트가 의료기관에 들어가더라도 종사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며 "아직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봐야 겠지만, 의료기관에 리베이트가 들어갈 경우에도 의료법인이나 관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관련법 개정안에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관련기사]
-병원 리베이트 단속 법망에 ‘구멍’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리베이트는 불법이지만 리베이트금액이 병원에 입금되면 의료기관이나 관련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관련법 개정작업에 들어 갔다. 복지부는 지난 4월,5월 두차례 선고된 의료기기 리베이트관련 항소심에서, 의료기관종사자들의 활동에 의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가 입금됐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났다며 의료법 등 리베이트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25일 밝혔다.
◆정보이용료·임대료 형식으로 제공 = 서울중앙지법 형사제1부(전주혜 부장판사)는 의료기기회사인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이 의료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의료법, 의료기기법상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제공한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판결문에 밝혔다.
즉,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은 경희의료원, 한림대성심병원, 영남대 의료원, 강북삼성병원, 제일병원, 삼성창원병원과 건국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등에 정보이용료나 창고임차료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예를 들면, 케어캠프는 경희대병원에 의료기기를 계속 납품하기 위해 월정액 5000만원을 제공했다. 이를 위한 업무계약서(2009년9월1일자)를 2011년 7월18일에 작성했다. 이지메디컴도 건국대병원에 2010년 4월30일부터 임대료를 지급했음에도 그 계약서를 2011년 3월31일 쯤 작성했다. 또 임대받은 부분 중 일부분만 사용하고 있다.
정보이용료는 그 금액과 요율을 정할 때 정보의 양, 질, 종류 등을 참고해야 함에도, 두 회사는 구체적인 기준없이 수익금(도매상으로부터 받은 구입가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보험상한가의 차액)의 60%나 매출액 2.5% 정도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런 내용들을 리베이트로 봤다.
◆의약품리베이트에도 병원 처벌못해 =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의료기관의 운영본부장, 구매부장, 사업부장 등 직원들이며, 이들이 리베이트를 수행했지만 그 경제적 이익이 의료기관으로 들어가 처벌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상으로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는 대상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두 회사가 각 의료기관에 리베이트에 해당되는 금액을 직접 입금한 이번 사건은 피고인 직원들은 그 경제적이익을 받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제45조에는 정당이 위법한 기부를 받았을 경우, 직접 그 행위를 한 구성원을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며 비교했다.
한편 의약품 리베이트를 단속하는 규정이 있는 약사법에도 리베이트가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들어 갔을 경우,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처벌할 조항은 없다. 제약사, 도매상, 수입상 등은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개설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다고만 돼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의료기관 종사자 활동으로 리베이트가 의료기관에 들어가더라도 종사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며 "아직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봐야 겠지만, 의료기관에 리베이트가 들어갈 경우에도 의료법인이나 관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관련법 개정안에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관련기사]
-병원 리베이트 단속 법망에 ‘구멍’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