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발령 교사들의 봄노래

지역내일 2002-04-03 (수정 2002-04-04 오후 4:24:14)
지난 주말에는 10년 세월 넘게 교단에 설 수 있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교원임용후보자명부등재미발령자(미발추) 300여 명에게 학생생활지도 강의를 했다. 대둔산 수련원에서 실시된 교원전문연수에서 그들은 생활지도와 상담에 관한 강의를 경청했고, 어린아이처럼 손뼉 치고 율동하며 학급운영 놀이 교육에 열중했다. 늦은 밤 뒤풀이 시간에는 참교육의 열정에 관한 진지한 토의가 있었다.
“오가는 삶의 분주한 길목에서 우리는 문득 천사를 만나듯이 여러분이 교단에 서면 가장 불행한 단 한 명의 아이에게 천사가 되어 달라”는 강의 내용에 눈물을 흘렸다는 사람, 서슬 시퍼런 군부독재 치하에서 억울함을 참지 못한 채 밤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꿈을 꾸었다는 고백, 미발추 회원들의 눈물과 회한은 봄비 내리는 대둔산 기슭에서 밤이 새도록 이어졌다.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에 대하여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을 위헌으로 판결한 것을 계기로 교육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같은 해 12월 31일 법개정을 통해 국립사대의 우선 임용권을 폐지하였다. 당시 국립사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물론이고, 이미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사대를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들조차 발령이 취소되었다. 미발추는 그렇게 교육청에 명부가 등재되었던 임용 후보자들의 모임이다.
그들은 삼청교육대처럼 누가 보아도 뻔한 군사정권의 피해자들이지만, 헌재의 판결을 핑계 삼아 구제 조치를 미루는 정부로 인해 오랜 세월 통한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러나 요즘 그들에 대한 구제 신청이 교육부와 국회에 접수되어 공식으로 논의되고 있고, 빠르면 올해 국회에서 발령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예정이라고 하니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나는 그 법리와 절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동시대를 살면서 같은 뜻을 품었던 이들이 하루 속히 교단에 서기를 고대할 뿐이다. 생각해보면 무엇보다 그들은 일찌감치 젊은 청춘을 걸고 오직 세상에 태어나 참교육을 하는 교사의 삶을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미발령 교사들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24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빠른 시간 내에 그들의 봄 노래가 교정에서 울릴 수 있도록 서둘러 법을 제정하기를 바란다. 교육은 ‘행복한 삶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이라는 독일의 교육학자 술라이에르마허의 교훈을 잊지 말자.김대유
서문여중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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