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갈등’ 교육부-진보교육감 화해 모드

지역내일 2013-07-24
교육부 "학생부 기록, 졸업 후 심의 거쳐 삭제" … 경기교육청 "정부 대책, 진일보 했다"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을 둘러싸고 대립해온 교육부와 진보성향 교육감들 사이에 해빙무드가 감돌고 있다.

정부가 내년 2월 졸업생부터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가해 사실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 후 학생부에서 삭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 논란이 된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기록 보존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다만 졸업사정위원회에서 기재사항 삭제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자가 반성하고 행동변화를 보였는지를 판단, 졸업 후 삭제할 수 있게 했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은 논평을 내고 "이번 대책은 현장에 적합한 대책을 폭 넓게 제시하고, 처벌보다는 교육과 관심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려 했으며 피해·가해학생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진일보 했다"며 "검토한 후 적극 시행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교육청은 또 "학생부 기재 부분도 고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졸업학년 학생들의 경우, 학교폭력 기재사실이 입시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점 등 아쉬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대화의지를 내비쳤다.

지난해 3월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가 도입된 이래 이 제도는 논란의 중심이 됐다. 진보성향 시·도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는 폭력사실 기재가 지나치게 가혹하고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시행을 거부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이와 관련 일부 교육청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여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경기·전북교육감에게 내리기도 했다.

정부는 학생부 기재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해 6월 고등학생의 경우 기록 보존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서면사과, 학교내 봉사, 학급교체, 접촉금지 등 경미한 조치에 대해선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학생부 작성·관리지침을 완화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해야 하는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로 취업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일반고 학생들 역시 한번 기재되면 장기간 입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교육단체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총 김무성 대변인은 "학생의 반성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를 고려해 삭제하도록 한 것은 교원과 단위학교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며 "다만 학교폭력 2회 이상 조치 학생은 졸업 후 즉시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박옥식 사무총장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경각심을 심어줘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며 "방침은 그대로 고수하되 경미한 사안은 1년 이내에 삭제토록 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전교조는 "한 징계를 받고도 입시 및 취업에 반영돼 불이익을 초래하는 이중처벌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졸업 후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삭제하는 안은 이미 진학처리가 졸업 전에 끝나기 때문에 진학시 불이익문제가 여전히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법원과 헌법소원 판결을 앞둔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정책 고수한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한 것"이라며 "이번 개선안은 이중처벌문제를 해결하는 개선안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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