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한 나이 계산, 항소심서 형량 잇따라 파기

지역내일 2013-07-24
친족강간범 '피해자 13세 미만' 벗어나 2년 감형
살인예비범 재판 중 소년범 벗어나 성년형 선고

항소심 재판부가 범죄피해자나 피고인의 나이를 정밀하게 계산한 결과 1심결과를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잇따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범행시점이 피해자가 13세를 막 넘었을 수도 있다고 보고 형량을 2년 줄여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12부(민유숙 부장판사)는 여자친구를 죽이려했던 최 모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 중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소년범 양형을 파기하고 성년범 형량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인 친딸을 강간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신 모(42)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3세미만 미성년자 친족 강간에 대해 1심재판부는 징역 11년~30년까지 선고하도록 한 대법원의 권고형량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12세에서 13세까지 친딸을 15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간·추행했다"면서 "피해자가 지능지수 49로 인지발달이 지연됐다"고 중형선고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 강간한 시점이 피해자가 만13세를 막 넘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만13세가 되는 날이 11월22일인데 '날짜를 알 수 없는 가을 어느날'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수사기록에도 "초등학교 6학년 말" "더운 시기도 추운 시기도 아니었다"는 진술만 있다. 재판부는 "13세미만 강간은 일반범행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3세미만 여부를 엄격히 증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드러난 진술만으로는 범행이 11월22일 이전에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폭력처벌특례법상 13세미만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한 재판부는 친족강간 등을 인정해 신씨에게 13년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기다리다 경찰에 체포된 최 모(19)씨는 1심에서 살인예비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장기2년 단기1년6월의 소년범 형량을 선고받았다. 1심재판부는 "18세 미성년자로서 소년범감경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1년6월 복역후 행형성적이 좋으면 2년을 다 채우지 않아도 석방하도록 한 부정기형과 성년형량의 절반을 적용한 것이다.

항소심재판부는 "판결 전에 19세가 되었다"라며 소년범 양형이 아닌 성년범 형량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년범감경은 심판시 19세 미만이어야 하나 생일이 3월하순인 최씨는 항소심 재판중 19세가 됐다.

재판부는 신씨에게 1심의 단기형량인 1년6월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년범죄일 경우 최하 2년6월형에 처해야 하나,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심의 단기형보다 중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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