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공직자 기강해이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선거분위가 가열됨에 따라 공직자의 기강해이를 강력히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6월13일 선거일까지 2개월간 지방감찰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번 감찰활동을 위해 행자부와 시도 합동으로 ‘복무기장점검단’을 4개팀 20명으로 구성된다.
행자부는 이번 감찰에서 △선거를 의식한 특혜성 인허가 및 계약관련 금품수수 △직원의 승진.전보에 따른 대가수수 △공직자의 줄서기, 자료유출 등 선거관여 행위 △전환기를 틈탄 ‘복지부동’ 등 4가지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공직자가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면서 기존 행정조직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거나, 일부 공직자가 이에 편승해 특정후보의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적발해 선거법 위반 사항은 선관위에 통보하고 기강해이 사례는 엄중 문책키로 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