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전자금융사기 합동경보 발령

지역내일 2013-08-29
지난해 말 도입, 두번째 발령 … 통신사 사칭 보이스피싱 3개월 새 2배

정부가 최근 기승을 부리는 신·변종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합동경보를 발령했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29일 경찰청과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금융감독위원회는 피싱·파밍·스미싱 등 최근 빈발하고 있는 신·변종 금융사기와 관련해 합동으로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번 경보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최근 피해자로부터 뜯어낸 돈을 기존의 대포통장 대신 정상계좌로 보내서 '세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싱을 통해 편취한 돈이 귀금속이나 모바일 상품권 등 상품판매자의 정상계좌로 입금되도록 해 물건을 인도받은 뒤 현금화하는 수법을 쓰는 것이다.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대신 통신사를 사칭하는 수법도 지난 1분기 21.8%에서 2분기 43.1%로 2배 늘었다. 발신번호를 통신사처럼 변조해 통신요금 체납, 휴대전화 교체 행사 등을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다.

파밍(PC사용자를 가짜 사이트로 유인,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 역시 정상적인 인터넷뱅킹 화면에서 '보안승급' 등 가짜 팝업창을 띄워 보안카드 앞·뒤 2자리 숫자를 빼낸 후 돈을 훔치는 '메모리 해킹' 수법이 등장, 지난 6~7월간 112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포털사이트 역시 정상 사이트에 접속해도 팝업을 통해 피싱사이트로 유도한 후 재차 금융회사 가장 사이트로 끌어들여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이 등장했다.

스미싱(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피싱)도 진화를 거듭, 최근에는 대출금리비교 사칭 앱을 설치토록 해 대출사기를 저지르거나 청첩장·돌잔치 사칭 앱으로 연결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이 등장한 바 있다.

정부는 전화를 통해 특정 사이트나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보안카드정보 등)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100% 피싱 사기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싱사이트에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했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112 또는 금융사 콜센터로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파밍·메모리해킹에 대해서는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를 수시로 실시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이메일은 절대 클릭하지 말 것을 권했다.

정부는 또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300만원 이상 이체할 경우 본인확인을 강화해주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합동경보제는 전자금융사기 신·변종 수법으로 인해 피해가 연속해서 발생, 대국민 유의사항 전파가 필요한 경우 발령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도입됐다.

파밍(PC 사용자를 가짜 사이트로 유인,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3월 처음으로 발령됐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