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아이파크 시행사 전 대표 배임 ‘무죄’

지역내일 2013-09-02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면서 시공사에 75억원의 공사비를 증액해 준 시행사 전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받은 권 모(53)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공사에 따라 공사비를 증액했고, 분양가를 인상해 회사에 추가수익을 얻게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이 배임죄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서울 노원구의 재래시장인 상계중앙시장의 재개발 사업권자인 S사의 대표가 횡령혐의로 물러나는 등 경영권 분쟁에 휩싸이자 시공사로부터 계약해지 압력에 봉착했다. 2007년 권씨가 새로 대표가 되자 시공사는 506억원의 공사비를 581억원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권씨는 내부 인테리어 등을 고급화하는 추가공사를 이유로 이를 수용했다가 배임죄로 고소됐다.

1심은 모두 21개의 추가공사 내역 중 17개는 원래 도면에 포함됐던 공사이며 4개의 공사는 공사비가 추가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권씨의 배임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분양가를 인상해 회사에 수익을 안겨 주었기 때문에 배임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파트 분양이 80% 이하에 그치면 추가수익이 전혀 없게 된다"며 분양가 인상과 공사비 증액이 실질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재판부는 원심이 변경전 공사내역이 기재됐다고 판단한 '원래 도면'이 사실상 공사비 증액후 작성된 도면임을 밝혀, 21개의 공사가 대부분 추가공사였다고 인정했다. 또 분양가 인상은 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하도록 된 계약조건을 볼 때 추가공사비 증액과 분양가 인상이 무관하다는 원심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보았다. 특히 아파트 분양이 100% 이뤄져 회사에 수익을 안겨준 점도 배임 무죄의 근거로 보았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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