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민원인 권리 미리 알려드려요”

지역내일 2013-08-05
민원미란다 제도 시행 … 민원인 권리 세지면서 전국 확산

"민원인은 신속·공정·친절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비밀을 보장받으며, 불만이나 민원처리에 잘못이 있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경기 의정부시가 시 본청과 사업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한 '민원인 권리고지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수사기관의 '미란다 원칙'을 본떠 만든 이 제도는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미리 공지해줘 대시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의정부시에 앞서 광주 북구, 경북 문경, 강원 평창 등 전국 상당수 지자체에서 이미 이 민원미란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민원인들에게 권리문을 읽어주는 곳도 있고,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는 곳도 있다. 행정기관에서 민원인들의 권리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김순덕 의정부시 시민봉사과장은 "민원인 권리고지제는 시청을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들을 보다 정성껏 맞이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민원인의 권리가 잘 정착돼 의정부시에 대한 대 시민 이미지가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