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국토부 "조합 국비지원 곤란"
한국부동산연구원 "매몰비용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현행 도시재생사업은 추진위원회와 달리 조합의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매몰비용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객관적인 매몰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발간한 '도시재생사업의 실태와 향후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상 추진위 해산시에는 매몰비용이 지원되지만 조합이 해산할 경우엔 매몰비용을 지원할 근거가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매몰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뿐이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될 경우, 해당 조합 및 참여 업체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우려된다는 얘기다. 이는 조합설립 단계에 있는 사업지구들의 사업해제를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진위뿐 아니라 조합단계 사업장의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도정법 개정안이 올초 제안돼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위 승인이 취소된 경우뿐 아니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조합이 사용한 비용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조합의 경우 추진위에 비해 매몰비용이 커 상당한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주택정비사업은 민간사업이므로 사업중단에 따른 손실을 공공이 지원하는 것은 재정의 사용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매몰비용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입장이 확연히 다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추진위는 물론, 조합 해산시에도 매몰비용에 대해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과 사회적 갈등 예방 차원에서정부가 매몰비용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 반면, 국토부는 추진위에 한해 지자체가 매몰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앙정부가 매몰비용을 지원하기는 힘들며, 지방정부도 조합구성 이후에는 매몰비용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매몰비용을 위한 예산도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추진위에 매몰비용 70%까지를 지원할 수 있게 했으며, 올해 39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이는 서울시가 추산한 추진위 단계의 전체 매몰비용(149억7600만원)의 26%, 최대 70%(104억8300만원)의 38%에 불과한 규모다. 또 서울시가 추산한 추진위 단계의 구역당 평균 매몰비용은 3억8400만원으로 70%(2억6880만원)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올해는 14~15개 구역만 지원할 수 있을 뿐이다. 게다가 조합 단계의 사업장 매몰비용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서울시 조합당 매몰비용은 평균 5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매몰비용에 대한 객관적 산출 근거 마련, 매몰비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매몰비용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매몰비용의 객관적 근거와 관련, 매몰비용 중에는 영수증이나 기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보고서는 도시재생사업 구역별로 매몰비용과 관련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매몰비용의 막대한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국고지원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매몰비용은 원주민과 시공사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세로 충당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앞으로 매몰비용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매몰비용이 더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주희 연구원은 "최근 정부가 지방중소도시 재생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기존 사업에는 신경을 제대로 못 쓰는 것 같다"며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하루 속히 매몰비용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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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연구원 "매몰비용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현행 도시재생사업은 추진위원회와 달리 조합의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매몰비용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객관적인 매몰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매몰비용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입장이 확연히 다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추진위는 물론, 조합 해산시에도 매몰비용에 대해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과 사회적 갈등 예방 차원에서정부가 매몰비용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 반면, 국토부는 추진위에 한해 지자체가 매몰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앙정부가 매몰비용을 지원하기는 힘들며, 지방정부도 조합구성 이후에는 매몰비용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매몰비용을 위한 예산도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추진위에 매몰비용 70%까지를 지원할 수 있게 했으며, 올해 39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이는 서울시가 추산한 추진위 단계의 전체 매몰비용(149억7600만원)의 26%, 최대 70%(104억8300만원)의 38%에 불과한 규모다. 또 서울시가 추산한 추진위 단계의 구역당 평균 매몰비용은 3억8400만원으로 70%(2억6880만원)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올해는 14~15개 구역만 지원할 수 있을 뿐이다. 게다가 조합 단계의 사업장 매몰비용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서울시 조합당 매몰비용은 평균 5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매몰비용에 대한 객관적 산출 근거 마련, 매몰비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매몰비용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매몰비용의 객관적 근거와 관련, 매몰비용 중에는 영수증이나 기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보고서는 도시재생사업 구역별로 매몰비용과 관련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매몰비용의 막대한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국고지원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매몰비용은 원주민과 시공사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세로 충당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앞으로 매몰비용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매몰비용이 더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주희 연구원은 "최근 정부가 지방중소도시 재생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기존 사업에는 신경을 제대로 못 쓰는 것 같다"며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하루 속히 매몰비용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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