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야당의원 보좌관 기소

지역내일 2013-09-06
전 비서관은 뇌물공여 혐의

서울지역 중진 야당의원의 보좌관 임 모씨가 동작구청장측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는 문충실 동작구청장의 부인 이 모씨로부터 2010년 4월부터 선거 경비 명목으로 현금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임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10년 4월 서울 동작구에 있는 선거사무소 내 후보방에서 문 구청장의 부인 이씨로부터 당내 경선 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고, 후보로 선출된 후 다시 이씨에게 본선 선거운동 경비로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 구청장의 부인 이씨는 임씨에게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2억1000만원을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7786만원의 선거비용을 누락(5386만원)하거나 허위기재(2400만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같은 야댱의원의 전 비서관 이 모씨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노량진지역주택조합장 최 모씨에게 매도청구권 청탁을 받고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이전 비용 등의 명목으로 5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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