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파산시 전세입자 80% 위험

지역내일 2013-09-06 (수정 2013-09-06 오후 1:34:23)
경매 낙찰가 낮아 전세 보증금 못 찾는 세입자 해마다 증가

집주인이 파산할 경우 전세입자의 80%가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경매 주택 임대차보증금 미수금 현황한국감정원은 6일 '전세시장의 지역별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경매시장에 집을 팔아도 전세금과 대출금을 충당할 수 없는 '깡통주택'의 경우 세입자 80% 가량이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8월 현재 경매로 나와 낙찰된 수도권 주택 1만2767가구 중 7582가구에 세입자가 있었고, 이 중 6023(79.4%)가구가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특히 법원 경매에서 낙찰됐지만 낙찰가격이 낮아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되찾지 못한 가구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 5422가구에서 2011년 6209가구, 2012년 7819가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비율 역시 올해는 2012년의 76.3% 보다 3.1%포인트 상승했다. 집주인의 파산위험에 따른 전세 세입자의 위험도 함께 증가한다는 얘기다.

보증금 손실가능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주택 보유자가 파산하면 주택은 경매로 처리된다. 이때 매각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인 '낙찰가율'에 따라 전세 거주자의 원금상환 여부가 결정된다. 낙찰가율이 높으면 보증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낮으면 그 반대다.

최근 수도권의 매각가율은 80%수준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미만으로 하락한다면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 손실 위험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

세입자 뿐 아니라 주택소유자의 파산위험도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올해 법원 경매로 넘어간 수도권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 금액은 감정가격과 비교해 112%였다. 집값보다 근저당 금액이 더 많다는 의미다.

특히 2011년 83%, 2012년 108%로 근저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다. 박기정 연구위원은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라 주택소유자의 파산 위험과 이에 따른 전세입자의 보증금 회수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