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취약 건설현장 사법조치

지역내일 2002-04-09 (수정 2002-04-10 오후 2:56:16)

노동부는 안전관리를 하는데 있어 관련 법을 위반한 건설현장 167곳을 사법처리(37개소) 또는 작업중지(130개소) 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노동부는 해빙기 안전사고(지반 및 토사붕괴 등)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54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밖에 노동부가 시정지시한 사례는 모두 3714건이나 됐는데 추락·낙하 예방조치 미이행이 1909건(51.4%)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관리조직·교육 등 미이행(656건·17.7%), 감전예방조치 미이행(474건·12.8%)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해빙기 점검은 지난해 재해율이 △건설업 평균을 2배 이상 초과한 현장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현장 △지반 및 토사붕괴 우려가 높은 현장 등을 위주로 실시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월드컵 등을 앞두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SOC시설 위험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5월중 마치도록 하는 등 건설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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