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관실 업무추진비 공개 판결

전주지법 ''주민등록번호 빼고 소상히 공개하라''

지역내일 2002-04-07
업무추진비를 사용, 공공기관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던 참석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행정부(판사 정창남)는 6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전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육청 공보관실 업무추진비 공개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다소 침해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공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비공개를 통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라는 이익을 압도하고도 남는다"면서 "지출대상자 또는 참석자의 성명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다만 공개후 사회적 악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후 공개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그간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업무추진부의 구체적인 사용대상 공개를 거부해 온 관행이 법적 설득력을 잃어 시민단체 등의 보다 구체적인 공개소송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전북시민연대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에 손을 들어준 판결"이라면서 "공공업무에 사용된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자세히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와함께 "도 교육청이 판결에 불복, 항소한다면 이는 사법제도를 악용해 공개행정을 거부한다는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시민연대는 지난 3월 1999년과 2000년 전북도교육청 공보관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고 도 교육청이 구체적인 내용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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