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 영업경쟁, 폭력으로 얼룩

지역내일 2013-09-09 (수정 2013-09-09 오후 2:16:47)
영업지역 설정해 두고 타 지역 견인차 협박

견인업체간 영업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견인차들의 각종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경쟁업체의 견인업무를 방해하거나 견인차에 불법 특수장치를 장착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S견인차 운행팀장 김 모(29)씨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업체의 경기 파주지역 견인기사인 김씨 등 7명은 같은 업체 소속 서울지역 기사들이 파주로 영업권역을 넓히려 하자 지난달 24일 새벽 1시께 서울강동구 천호사거리에서 서울지역 소속 견인차 2대를 가로 막고 기사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해 작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주지역 소속 다른 기사인 이 모(29)씨 등 3명도 27일 오후 1시께 경기 파주시 목동동에서 교통사고 차량을 끌고 가던 서울지역 견인차를 차량 2대로 막고 업무를 방해했다.

경찰은 서울지역 기사들이 경기 파주 일대로 영업권을 확장하려 하자 파주지역 기사들이 이를 막으려다 주먹다짐까지 해 경기 파주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일명 '레커차'로 불리는 사고차량 견인차가 현재 시장에 포화상태고 견인사업 분야에서는 영업권역을 선점한 업체가 차량 견인을 독식하는 구조라 이 같은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기준 견인차가 전국 1만1614대로 집계되는 등 견인업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영업권 확보를 위한 견인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견인업체와 공업사간 리베이트 수수도 경쟁을 부추긴다. 각 공업사는 견인기사들이 교통사고 차량을 자신의 공업사로 입고시키면 수리비 중 15~20%를 지급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견인차 특수장치 설치업체 대표 김 모(41)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견인기사 홍 모(28)씨 등 31명으로부터 건당 30만~150만원을 지급받고 긴급자동차와 유사한 경광등(적·청·백색), 싸이렌 등을 장착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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