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양도' 의혹 사격장 임대계약서 자신 명의 그대로인데 "변경했다" 속여
박종길 2차관 "고의 아니다 … 답변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 해명
자신이 운영하던 사격장을 부인에게 불법 양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2차관이 지난달 중순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국회에 허위 보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신이 운영해 오던 사격장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부지의 임대계약서 명의를 변경하지 않았으나 변경했다고 밝힌 것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사격 선수 출신인 박 차관은 1996년부터 자신의 명의로 된 사격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차관 임명을 받은 이후 공직자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인 윤 모씨 명의로 된 '주식회사 목동사격장'이라는 법인을 세워 명의를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사격장이 있는 부지가 서울시의 공유부지이기 때문에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개인 박종길에서 '주식회사 목동사격장'이라는 법인명의로 임대계약서를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김태년 민주당 의원에게 지난달 중순 '5.9~5.22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개인 박종길에서 법인명의(주식회사 목동사격장)로 임대계약서 변경'이라는 답변서를 보냈으나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와의 임대계약서 명의는 여전히 개인 박종길로 돼 있다.
서울시의 공유재산은 지난 2월부터 2년 동안 개인 박종길에게 허가된 것으로 다른 개인이나 법인이 사용해선 안 된다.
임대계약서의 명의는 그대로 둔 채 같은 주소지로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게 한 행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서울시는 뒤늦게 해당 사실을 알고 지난달 22일 전대행위 금지 등 법령위반 사항을 박 차관에게 통보했으며 박 차관은 지난달 26일에 이르러서야 공유재산 사용 포기원을 제출했다. 포기 희망일자는 이달 20일이다.
김 의원은 "3월 차관 취임 이후 5개월이 넘도록 자진반납이나 계약 변경 요구가 없었다"면서 "국회의 문제제기를 통해 서울시가 위법 사실을 통보하자 뒤늦게서야 사용포기서를 제출하고 뒷수습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자료를 잘못 내보낸 것은 맞다"면서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답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박종길 2차관 "고의 아니다 … 답변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 해명
자신이 운영하던 사격장을 부인에게 불법 양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2차관이 지난달 중순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국회에 허위 보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신이 운영해 오던 사격장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부지의 임대계약서 명의를 변경하지 않았으나 변경했다고 밝힌 것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사격 선수 출신인 박 차관은 1996년부터 자신의 명의로 된 사격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차관 임명을 받은 이후 공직자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인 윤 모씨 명의로 된 '주식회사 목동사격장'이라는 법인을 세워 명의를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사격장이 있는 부지가 서울시의 공유부지이기 때문에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개인 박종길에서 '주식회사 목동사격장'이라는 법인명의로 임대계약서를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김태년 민주당 의원에게 지난달 중순 '5.9~5.22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개인 박종길에서 법인명의(주식회사 목동사격장)로 임대계약서 변경'이라는 답변서를 보냈으나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와의 임대계약서 명의는 여전히 개인 박종길로 돼 있다.
서울시의 공유재산은 지난 2월부터 2년 동안 개인 박종길에게 허가된 것으로 다른 개인이나 법인이 사용해선 안 된다.
임대계약서의 명의는 그대로 둔 채 같은 주소지로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게 한 행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서울시는 뒤늦게 해당 사실을 알고 지난달 22일 전대행위 금지 등 법령위반 사항을 박 차관에게 통보했으며 박 차관은 지난달 26일에 이르러서야 공유재산 사용 포기원을 제출했다. 포기 희망일자는 이달 20일이다.
김 의원은 "3월 차관 취임 이후 5개월이 넘도록 자진반납이나 계약 변경 요구가 없었다"면서 "국회의 문제제기를 통해 서울시가 위법 사실을 통보하자 뒤늦게서야 사용포기서를 제출하고 뒷수습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자료를 잘못 내보낸 것은 맞다"면서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답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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