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금지, 재벌생태계 변화오나 ⑥ - 변화의 방향] 총수일가는 대주주로 … 경영은 전문가에게

지역내일 2013-09-10 (수정 2013-09-10 오후 2:38:15)
진보든 보수든 역대 정부 재벌개혁, 27년간 실패 … 건전한 주식회사제도 실종
내일신문 - 서울대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공동기획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군부독재 시기였던 1986년 공정거래법 1차 개정으로 계열사간 상호출자가 전면 금지되고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가 도입됐다.

노태우정부 말기인 1992년 3차 개정에서는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제한하는 기준이 적용됐고, 이후 채무보증 한도는 자본금의 100%로 축소된 뒤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8년 6차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전면 금지됐다.

이 중 출총제는 상호출자를 비켜가는 순환출자를 막기 위한 대안이었으나 폐지와 재도입을 오락가락한 끝에 이명박정부 시절이던 2009년 결국 폐지됐다. 출총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1998년 폐지됐다가 이듬해 재도입됐으나 숱한 예외 인정으로 누더기가 되어 버렸고 2002년 공정거래법 10차 개정부터 적용 대상 기업이 축소되기 시작하더니 2009년 3월 25일 마침내 사라졌다.

이런 사이,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권 세습은 본격적으로 사회문제가 됐다. 삼성그룹 이재용씨가 1994~1996년 아버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61억4000만원을 증여받은 뒤, 비상장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활용한 종잣돈 만들기과 종자기업 키우기, 신규 순환출자 고리 형성 등으로 사실상 그룹 지배권을 세습한 게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재벌 이슈의 초점은 경제력 집중에서 지배구조 문제로 옮겨갔다. 노무현정부는 2003년 12월 30일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재벌의 소유 지배구조 개선과 지주회사체제 전환을 유도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재벌 지배구조 정보공개 등 여러 가지 집행계획이 발표되고 2004~2005년엔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후속 조치들이 등장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출총제에 대한 각종 예외규정과 졸업 기준이 마련되고, 지주회사 설립·전환 요건이 상당 수준 완화된 탓에 재벌 지배구조 개선의 성과는 얻지 못한 채 출총제만 무력화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의 재벌 정책은 재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오히려 순환출자 고리의 확대를 통한 재벌 세습이 관행으로 굳어졌고 경제력 집중은 더 심화됐다.

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가 가장 큰 화두로 등장하고 재벌개혁이 그 출발이자 핵심으로 여겨지는 배경이다. 내일신문과 서울대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가 재벌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구를 공동기획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연구를 이끈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재벌개혁이 성공하려면 불법·편법적인 종잣돈, 종자기업 만들기와 종자기업을 중심으로 한 출자구조 재편을 통한 지배권 승계가 더 이상 불가능하고 사회적으로도 용인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재벌 총수 일가에게 분명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수단

재벌개혁은 대기업 그룹을 없애자는 게 아니다.

박 교수는 "재벌개혁은 총수 일가가 건전한 주식회사 제도에서 대주주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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