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일가, 추징금 추가납부 불가피

지역내일 2013-09-11
공매 낙찰가격 70%대, 부족분 발생 … 해외재산 등 추가 환수 가능성 열려

전두환 일가가 내놓기로 한 재산이 추징금미납분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납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1일 검찰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전씨 일가의 환수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작업에 들어갔지만, 실제 감정가 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전씨측은 압류 재산을 공매하지 않고, 스스로 매각한 후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선 압류한 900여억원의 부동산과 미술품에 대한 감정가격을 산정할 계획이다. 매각절차를 수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동산 공매는 감정가격의 70~80%수준에서 낙찰가격이 형성되고, 특히 양도세를 30%가량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매각 대금으로 미납 추징금 완전 집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국씨가 내놓기로 한 미술품 역시 최근 미술시장의 불황 등으로 예상가격을 채우기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은 환수절차가 쉬운 금융자산부터 국고로 귀속시킬 계획이다. 금융자산 중에는 전씨 삼남 재만씨의 장인인 동아원 이희상 회장이 분납키로 한 275억원이 포함됐다.

검찰은 금융자산 환수 이후 부동산과 미술품 공매 절차를 거쳐 미납 추징금 부족분에 대한 추가 환수를 전씨 측과 논의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전씨의 비자금 일부가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측되는 해외 재산도 추징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사다.

검찰이 추징금을 환수하더라도 불법혐의에 대한 수사는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도 부족분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전씨 장남 재국씨는 10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미납 추징금 전액 납부 계획을 발표했다.

전씨 일가는 검찰이 압류한 연희동 사저 정원과 경기 오산땅이나 경기 연천 허브빌리지 등 일가의 부동산과 미술품 등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이순자씨 명의의 연희동 사저 본채도 자진 납부키로 했다.

재국씨는 경기도 연천의 허브빌리지 전체와 검찰이 압류하지 않은 개인 소장 미술품과 서초동 시공사 사옥 3필지,북플러스 주식과 합천군 소재 선산(21만평)을 합쳐 모두 558억원 상당을 내 놓기로 했다. 재용씨는 경기도 오산 양산동의 부지를 포함해 본인 명의의 서초동 시공사 사옥 1필지 등 560억원, 효선씨는 경기 안양시 관양동 부지(25억원 상당)를 추징금 납부를 위해 내놓기로 했다. 효선씨 소유 부동산 중 근저당 5억원을 빼면 추징 재산은 20억원이다.

삼남 재만씨는 본인 명의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과 부인 명의의 연희동 사저 별채 등 2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내놓는다. 재만씨의 장인인 동아원 이희상 회장은 금융자산으로 275억원 상당을 분납하기로 했다.

전씨 일가가 추징금을 자진납부하기로 함에 따라 검찰이 확보한 전씨 일가의 재산은 부동산과 동산, 금융자산 등을 포함해 모두 1703억원 상당으로 미납 추징금 1672억원보다 30억원 가량 많다. 검찰은 전씨 일가가 내놓기로 한 1703억원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등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밝혀, 예상가격대로 매각될 경우 미납 추징금 완전 집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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