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골프연습장 특혜의혹

민자역사 실내연습장이 정규연습장으로 … 시 “면적변화없다”

지역내일 2002-04-10 (수정 2002-04-12 오후 4:15:00)


안양시가 안양민자역사 주차장 옥상 골프연습장을 설계변경, 정규 골프연습장 규모로 확장해준 것으로 드러났다.(내일신문 3월28일자 7면 기사 참조)
10일 시에 따르면 안양민자역사㈜는 지난 95년 안양1동 88-1번지 일대 8484평에 1100억원을 들여 민자역사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차장건물(주차능력 759대) 4층 옥상에 길이 48m, 높이 18m, 42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 허가를 신청, 시로부터 허가 받았다.
그러나 민자역사측은 지난 98년 4월 30일 민자역사 시설 전체에 대한 설계변경을 추진하면서 주차장 건물(주차능력 796대)을 5층으로 높이고 옥상에 길이 100m, 높이 34m, 51타석(3층) 규모로 설계를 변경했다.
골프연습장은 설계변경을 통해 높이가 14m가량 높아졌고 타석을 당초 1개 층에서 3개 층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체 타석수가 9개나 늘었다.
민자역사측은 타구방향을 변경하면서 48m(가로방향)에 불과했던 길이를 100m(세로방향)로 확장, 실내연습장 수준에 불과했던 연습장을 정규 골프연습장 수준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민자역사측과 안양시의 “골프연습장이 인접한 아파트보다 먼저 추진된 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골프연습장과 불과 20여미터 떨어진 삼성래미안 아파트는 골프연습장 설계변경이 이뤄진 시점과 비슷한 98년 5월에 조합이 설립됐고, 실제 아파트가 먼저 준공돼 지난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면서 골프연습장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결국 민자역사측은 골프연습장 설계변경을 통해 수익성을 대폭 높일 수 있게 됐지만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은 소음 및 야간조명시설에 시달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초 아파트단지 방향으로 골프를 치도록 설계됐던 것을 설계변경을 통해 기차길 방향으로 바꾼 것”이라며 “전체 면적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허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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