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24명 문책 등 조치 … 교보증권 직원 27명도 제재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신한금융지주 주식을 거래한 것과 관련해 신한금융투자 직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4월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여부 부문검사에서 본점과 지점 직원들이 실명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기관주의 처분하고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직원 12명도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검찰, 라 전 회장 차명계좌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 = 금감원 검사 결과, 신한금융투자 A지점 지점장과 부지점장은 신한금융지주 직원이 지주의 재일교포 주주 7명 명의의 계좌 개설을 요청하자 실명 확인을 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들 재일교포 주주 명의 계좌가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한금융투자 직원 9명은 2004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신한금융지주 차명계좌 등 7개 계좌에서 신한금융지주 주식 등의 매매주문을 받아 167차례, 176억6800만원의 주문을 냈지만 관련 기록을 남겨두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는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서는 안되는데도, 신한금융투자는 매매주문을 수탁했다.
B지점 지점장은 지난 2009년 5월 계좌명의인이 아닌 라 전 회장으로부터 신한금융지주 주식에 대한 매매주문을 1회(3만4357주, 10억5100만원) 수탁하고 A지점 부지점장은 2009년 6월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외의 자로부터 신한금융지주 주식에 대한 매매주문을 2회(6900주, 2억1600만원) 받았다.
전체적으로, 2004년 5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라 전 회장 등으로부터 27차례(15만7821주, 65억6300만원)에 걸쳐 매매주문을 받아 처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를 일부 확인했고 의심이 가는 차명계좌도 다수 발견했다"며 "라 전 회장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은 지난 3월에 라 전 회장이 신한금융지주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조사했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수사중이다. 금감원은 또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직원이 몰래 부인 명의 계좌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사실 등이 적발돼 기관주의 처분과 함께 임직원 5명은 견책, 7명 주의, 1명은 과태료 2500만원의 조치를 각각 내렸다.
◆보험계약 비교안내 하지 않은 동부생명 과징금 = 지난해 12월 실시한 교보증권 부문검사에서도 C지점 부장 등 23명이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두 개 이상의 자기 명의 계좌를 개설해 최대 14억2100만원을 주식 등에 투자한 사실이 적발됐다.
증권사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개 이상의 증권사나 두 개 이상의 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없다.
특히 교보증권 준법감시인은 임직원들의 매매 명세와 관련해 계좌신고 및 보유현황의 적정성 등을 분기별로 확인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임직원 27명에게 정직 등의 징계조치를 취했다. 또 1명에게 과태료 3000만원, 7명에게 과태료 1250만원을 부과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 비교안내를 하지 않고 2개 신용카드사에 16억5500만원을 부당 지원한 동부생명에 대해 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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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신한금융지주 주식을 거래한 것과 관련해 신한금융투자 직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4월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여부 부문검사에서 본점과 지점 직원들이 실명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기관주의 처분하고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직원 12명도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검찰, 라 전 회장 차명계좌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 = 금감원 검사 결과, 신한금융투자 A지점 지점장과 부지점장은 신한금융지주 직원이 지주의 재일교포 주주 7명 명의의 계좌 개설을 요청하자 실명 확인을 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들 재일교포 주주 명의 계좌가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한금융투자 직원 9명은 2004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신한금융지주 차명계좌 등 7개 계좌에서 신한금융지주 주식 등의 매매주문을 받아 167차례, 176억6800만원의 주문을 냈지만 관련 기록을 남겨두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는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서는 안되는데도, 신한금융투자는 매매주문을 수탁했다.
B지점 지점장은 지난 2009년 5월 계좌명의인이 아닌 라 전 회장으로부터 신한금융지주 주식에 대한 매매주문을 1회(3만4357주, 10억5100만원) 수탁하고 A지점 부지점장은 2009년 6월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외의 자로부터 신한금융지주 주식에 대한 매매주문을 2회(6900주, 2억1600만원) 받았다.
전체적으로, 2004년 5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라 전 회장 등으로부터 27차례(15만7821주, 65억6300만원)에 걸쳐 매매주문을 받아 처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를 일부 확인했고 의심이 가는 차명계좌도 다수 발견했다"며 "라 전 회장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은 지난 3월에 라 전 회장이 신한금융지주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조사했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수사중이다. 금감원은 또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직원이 몰래 부인 명의 계좌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사실 등이 적발돼 기관주의 처분과 함께 임직원 5명은 견책, 7명 주의, 1명은 과태료 2500만원의 조치를 각각 내렸다.
◆보험계약 비교안내 하지 않은 동부생명 과징금 = 지난해 12월 실시한 교보증권 부문검사에서도 C지점 부장 등 23명이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두 개 이상의 자기 명의 계좌를 개설해 최대 14억2100만원을 주식 등에 투자한 사실이 적발됐다.
증권사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개 이상의 증권사나 두 개 이상의 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없다.
특히 교보증권 준법감시인은 임직원들의 매매 명세와 관련해 계좌신고 및 보유현황의 적정성 등을 분기별로 확인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임직원 27명에게 정직 등의 징계조치를 취했다. 또 1명에게 과태료 3000만원, 7명에게 과태료 1250만원을 부과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 비교안내를 하지 않고 2개 신용카드사에 16억5500만원을 부당 지원한 동부생명에 대해 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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