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분납임대 아파트에 전국 첫 부과 … 입주민 "10년 뒤 소유권 취득" 반발
입주한 지 3년이 넘은 경기도 오산의 분납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뒤늦게 취득세를 내라는 조세당국의 통보를 받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아파트값 분납이 완료되는 10년 후에야 소유권이 이전되는 만큼 현 시점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오산시는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 등에 따라 세금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오산시 세교택지개발지구 잔다리마을 휴먼시아 2단지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 최초로 10년 분납임대 조건으로 총 832세대를 공급, 지난 2010년 6월부터 807세대가 입주해 살고 있다. 분납임대 아파트는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30%를 초기분납금으로 내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 분납금을 납부해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받는 주택으로 2008년 11월에 처음 도입됐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입주자들은 계약 및 입주시 아파트예상가격(1억4500여만원)의 30%인 4300여만원을 초기분납금으로 냈다. 앞으로 2020년까지 입주 4년, 8년차에 각각 20%, 10년 뒤 나머지 30%를 분납하면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다.
그러나 오산시는 분납임대 아파트도 지방세법상 연부취득 대상이라며 지난 8월 16일 세대당 평균 43만3000원의 취득세(분납금의 1%) 부과를 고지했다. 여기에 3년간 취득세 미납에 따른 가산금 22만7000원까지 부과했다.
입주민들은 계약 당시 LH와 오산시가 취득세 납부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입주한지 3년이 지나 취득세와 가산금까지 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반발했다. 입주민 배 모씨는 "분양받은 게 아니라 임대계약을 맺고 10년간 분납하는 조건으로 입주해 있고, 분납이 완료돼야 소유권이 이전돼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데 취득세를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산시 관계자는 "2011년 10월 서울 서초에 분납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LH가 취득세 문제를 당시 행안부에 문의한 결과 분납임대 아파트도 취득세 부과대상이란 유권해석이 나왔고, 이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취득세는 자진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미납자에게 관련법에 따라 가산금도 부과했다"며 "입주민 입장은 이해하지만 관련법과 안행부, 경기도의 질의회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입주민 697명은 공공임대 아파트와 비교해 과세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들은 일단 납기일(9월 30일) 내에 세금을 낸 뒤 조세심판원의 판단 등을 근거로 환급받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산시의 분납임대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전국 첫 사례라는 점에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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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한 지 3년이 넘은 경기도 오산의 분납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뒤늦게 취득세를 내라는 조세당국의 통보를 받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아파트값 분납이 완료되는 10년 후에야 소유권이 이전되는 만큼 현 시점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오산시는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 등에 따라 세금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오산시 세교택지개발지구 잔다리마을 휴먼시아 2단지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 최초로 10년 분납임대 조건으로 총 832세대를 공급, 지난 2010년 6월부터 807세대가 입주해 살고 있다. 분납임대 아파트는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30%를 초기분납금으로 내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 분납금을 납부해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받는 주택으로 2008년 11월에 처음 도입됐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입주자들은 계약 및 입주시 아파트예상가격(1억4500여만원)의 30%인 4300여만원을 초기분납금으로 냈다. 앞으로 2020년까지 입주 4년, 8년차에 각각 20%, 10년 뒤 나머지 30%를 분납하면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다.
그러나 오산시는 분납임대 아파트도 지방세법상 연부취득 대상이라며 지난 8월 16일 세대당 평균 43만3000원의 취득세(분납금의 1%) 부과를 고지했다. 여기에 3년간 취득세 미납에 따른 가산금 22만7000원까지 부과했다.
입주민들은 계약 당시 LH와 오산시가 취득세 납부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입주한지 3년이 지나 취득세와 가산금까지 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반발했다. 입주민 배 모씨는 "분양받은 게 아니라 임대계약을 맺고 10년간 분납하는 조건으로 입주해 있고, 분납이 완료돼야 소유권이 이전돼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데 취득세를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산시 관계자는 "2011년 10월 서울 서초에 분납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LH가 취득세 문제를 당시 행안부에 문의한 결과 분납임대 아파트도 취득세 부과대상이란 유권해석이 나왔고, 이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취득세는 자진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미납자에게 관련법에 따라 가산금도 부과했다"며 "입주민 입장은 이해하지만 관련법과 안행부, 경기도의 질의회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입주민 697명은 공공임대 아파트와 비교해 과세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들은 일단 납기일(9월 30일) 내에 세금을 낸 뒤 조세심판원의 판단 등을 근거로 환급받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산시의 분납임대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전국 첫 사례라는 점에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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