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느는데 처벌 가벼워져

지역내일 2013-09-30
시민단체 행동강령 위반 현황 분석 … '예산 목적외 사용' 3년 새 두배로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공무원은 해마다 늘고 있는 반면 그에 대한 처벌은 가벼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가 최근 3년새 두배 이상 늘었다.

30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밝힌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이후 3년간 위반 건수는 꾸준히 증가추세다. 2010년 1436건에서 2011년 1506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836건으로 급증했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품 등 수수'와 '예산 목적 외 사용'이 대부분이다. 3년간 각각 2112건과 1883건이다.

특히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건수가 2010년 424건에서 2011년 552건, 지난해 907건으로 3년 새 두배 이상 늘었다. 전체 위반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에는 29.53%인데 지난해에는 49.4%로 절반에 육박한다.

금품수수는 2010년 760건에서 2011년 651건, 지난해 701건으로 건수는 들쭉날쭉하지만 줄어드는 모양새다. 비중 역시 같은 기간 52.92%에서 38.18%로 줄었다. 나머지 가운데 알선·청탁·이권개입과 공용물 사적 사용, 외부강의 등 신고의무 위반 등이 3년간 각각 192건과 183건, 132건으로 뒤를 잇는다.

기관별로 따지면 교육자치단체 즉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3년간 2301건으로 가장 많고 중앙행정기관이 1351건으로 그 다음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은 1126건. 광역지자체가 351건, 기초지자체가 775건이다.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건수는 느는데 처분은 '솜방망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정도다.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과 해임은 각각 6.38%와 3.77%에 불과하고 징계처분에 속하지 않는 '주의·경고'가 절반을 넘는 52.24%를 차지한다.

더욱이 파면과 해임은 2010년 9.05%와 5.15%에서 2011년 6.44%와 4.05%, 2012년 4.25%와 2.45%로 매년 줄었다. 반면 주의·경고는 같은 기간 43.52%에서 59.91%로 크게 늘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된다. 또 성실 복종 친절공정 비밀엄수 청렴 품의유지 등 의무가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 어느 하나도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라며 "해마다 늘어나는 공직자 비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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