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생태계 훼손 막도록 법 개정해야”

지역내일 2013-10-01
1회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 "위탁도서관·비정규직·비전문직관장 등 문제 수두룩" 지적

최근 여러 지자체가 공공도서관 생태계를 훼손하고 왜곡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만 현행 도서관법에 허점이 많아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합법 형태로 돼 있는 현행 도서관법을 공공도서관 중심으로 개정해 도서관 운영의 파행과 악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0일 국회도서관에서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 창립기념포럼이 열렸다. 여야를 망라한 74명의 국회의원이 회원으로 가입한 이 포럼은 "도서관은 국가 발전의 동력"이라는 취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우리나라의 도서관을 OECD 주요국 수준으로 발돋움시키는 데 제몫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 김은광 기자


윤희윤 한국도서관협회장은 30일 74명의 여야의원이 참여, 발족한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공동대표 신기남·이주영 의원) 창립기념포럼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도서관은 사회적 자본이며 지식정보센터 및 지역문화기반시설이므로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이 현행 도서관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포럼은 출범 취지문에서 "도서관 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개정하고, 도서관 발전을 저해하는 구습이 있다면 바로잡도록 지혜를 모을 때"라며 적극 호응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왜곡된 도서관생태계 = 윤희윤 협회장은 이날 '도서관법, 전부 개정을 위한 몽상과 반역'이라는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도서관법은 지난 50년간의 낡은 체계와 내용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최근 지자체의 공공도서관 생태계 훼손과 왜곡을 막을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신랄히 비판했다.

윤 협회장이 지적한 문제점은 크게 △도서관을 민간단체 및 제3섹터에 위탁하는 행태의 가속화 △정식 직원을 채용하는 대신 자원봉사자 위주로 도서관을 운영, 도서관서비스의 부실화 초래 △자료구입 및 운영비를 놓고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는 제로섬 게임 상황 △전문직 관장을 회피하기 위해 도서관 간판을 평생학습관으로 바꾸는 행태 등이다.

여기에 더해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및 운영주체의 이원화에 따른 부작용이나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다.

윤 협회장은 "도서관법 전부 개정을 통해 최근 많은 지자체가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하거나 약화시키는 사례를 적극 제어하고, 난맥상이 극심한 운영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는 조항이 반드시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 =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을 개정해야 할까. 윤 협회장은 우선 현행 통합법 체계의 전면적 재구조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7년 학교도서관진흥법, 2012년 작은도서관진흥법이 별도 제정됐고, 2009년 독서장애인도서관진흥법, 올 3월 대학도서관진흥법이 발의되는 등 도서관 관련법이 위계질서 없이 나열식으로 통합돼 우선순위에 혼란이 오기 때문이다.

윤 협회장은 "도서관법을 통합법에서 기본법으로 전환해 공공도서관 중심으로 구성하되 대학이나 학교, 전문도서관 등 나머지 관종과 국립중앙도서관 관련 조항은 축소, 단순화하거나 연계조항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 시급한 건 작은도서관이다. 도서관법이 분명 '공공도서관 가운데 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작은도서관진흥법을 별도 제정하고, 지자체 역시 이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 적용함으로써 마치 별개의 관종으로 호도되는 동시에 무수한 폐해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본지 2013년 7월 23일 19면 '작은도서관 4곳 중 1곳은 유령도서관' 기사 참고).

이와 함께 공공도서관 인프라(시설, 자료, 사서) 기준과 사서 자격요건이 전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988년 제정된 현행 기준과 현실의 괴리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현행 도서관법 사서배치기준에 따르면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100평) 이하인 경우 사서 3명을 두되, 그 이상인 경우 330㎡을 초과할 때마다 사서 1명을 더 두게 돼 있다. 또한 장서가 6000권 이상인 경우 초과하는 6000권마다 사서 1명을 더 두게 돼 있다. 이 기준을 인구 63만명 규모의 경기도 안양시에 적용할 경우 면적 기준 사서 94명과 장서 기준 사서 183명을 더해 모두 277명을 둬야 한다. 안양시 공공도서관 7곳의 면적이 30359㎡(9200평), 장서는 110만책에 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양시의 공공도서관 사서는 37명에 불과한 현실이다.

윤 협회장은 "도서관법에서 규정한 기준은 공공도서관 현장에서 업무수행이나 계획수립의 절대적 근거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현실과의 괴리가 극심하기 때문에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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