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인 20만원 지급’ 대통령 공약 대폭 후퇴] 노인 200만명, 기초연금 못 받는다

지역내일 2013-09-26 (수정 2013-09-26 오후 2:34:10)
소득기준 70% 이하 10만∼20만원 차등지급 … 현 기초노령연금제도 보다 축소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크게 후퇴시킨 정부 '기초연금안'이 나왔다. 우리나라 노인 600여만명 중에 200만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득기준으로 하위 70% 이하인 391만명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지급한다. 또 현 기초노령제도에서 받는 지급액보다 줄게 돼 시민사회단체, 야당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기자회견
<사진: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 공약 파기 규탄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회원들이 "차별없이 기초연금 20만원 지급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조종원 기자>

정부는 2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안을 확정했다. 이 정부안에 따르면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노인에게 국민연금가입 기간을 고려해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한다.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보면, 해당자는 391만명정도이다. 지급액은 대상자 391만명 중 353만명에게 20만원, 20만명에게 15만∼20만원, 18만명에게 10만∼15만원정도 된다. 재원은 전액 조세로 하기로 했다.

이로 인한 박근혜정부 기간인 2014∼2017년 4년 새 소요재정은 39조6000억이 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안으로 9월 중에 법안을 만들어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내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약을 지키느라 많이 노력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당초 전체 노인 대상 40조원의 예산을 할당했는데, 대상은 70%로 줄이면서도 받을 연금액은 늘렸다"고 평가했다.

대선 끝나자마자 공약 축소 나서더니 결국 = 하지만 이번 정부안은 공약에서 크게 후퇴했다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해 11월5일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추진 합의를 발표하자, 다음 날 당시 박근혜 후보는 대한노인회를 찾아가 새누리당 총선 공약에도 없던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을 깜짝 발표했다.

그 내용은 2013년에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바꾸고,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현재의 2배를 인상해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공약은 '4대중증질환 100% 국가부담' 공약과 더불어, 노인층의 박근혜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로 이어지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박근혜정부는 공약을 후퇴시키기 시작했다. △인수위 정부정책안에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4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안을 채택한 바 있다. 또 △정부 주도의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만들어 소득기준 70∼80%에게 차등 혹은 정액지급하는 안을 권고했다.

이번 정부안에서도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우리나라 전체 노인 600만명 중 200만명 넘게 제외됐다. '모든 노인 20만원 지급' 운운은 공염불이였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을 파기하는 것은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25일 요구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길수록 기초연금 줄어" = 더 큰 문제가 있다. 이번 안대로 하면 현재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지급보장액이 줄어 든다.

지금 기초노령연금은 만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 대상에게 지급하고 있다.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3년간 평균월소득액 5% 기준으로 매월 최고 9만6800원 지급하고 있다. 이번 정부안 지급수준의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2028년이 지나면 지금보다 2배를 받게 된다.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에 '현재 100분의 5(5%)에 해당되는 금액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10%로 인상한다'고 되어 있다. 지금부터 15년 후 2028년이 되면 모든 노인이 20만원정도를 받게 된다고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안대로 되면 국민연금 가입 12년이 지나면 1년 지날 때마다 기초연금이 1만원씩 줄어든다. 20년이 지나면 10만원을 받게 된다. 현재 50세이하 청장년층은 덜 받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안은 대선 공약을 축소한 것을 넘어 현 기초노령제도 개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한 방안은 국민연금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늘면 기초연금이 1만원 줄지만, 국민연금에서 얻는 순익이 1만원 넘는다"라며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기초연금과 합해 더 든든한 노후가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제세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25일 성명을 내고 "박 대통령이 증세없는 복지를 고집하더니 이제와서 재원이 부족하다고 복지공약을 파기하고 있다"며 "올바른 정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선거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국민과의 약속을 무시하는 작태"라고 비난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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