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17일 예정대로 총파업을 강행키로 했으나 병원이 불참하고 의원도 탄력적으로 파업에 참여키로 함에 따라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당초 17일에 의료계 총파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병원협회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으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도 근무를 계속하기로 해 지난 2000년과 같은 대규모 진료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또 파업에 참여하는 의원도 필요한 경우 1, 2시간의 진료를 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처하기로 해 환자 진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17일 하루만 휴업을 하더라도 이는 정부의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어기는 것이어서 지도부가 사법처리될 경우 의정간의 갈등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16일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예정대로 총파업을 실시하며 전국 의원 가운데 70% 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 조사에 의한 것은 아니며 “시도지부의 예상과 홈페이지의 참여 분위기 등을 감안해서 짐작한 수치”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의협은 각 시도별로 오전에는 총회를 열고 오후에는 무료 진료, 대국민 캠페인, 토론회 등을 열 계획이다.
또 이 관계자는“이날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가 있을 경우 1, 2시간 진료를 하는 문제는 시도 의사회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고치기 위해 파업을 실시하는 만큼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진행된다”고 말했다. 수요일은 주중 외래환자 수가 많지 않은 날인데다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 대부분은 진료 스케쥴을 조정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 관계자는 내다봤다.
병원도 정상진료를 계속, 환자들의 불편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지난 10일 열린 병원생존투쟁위원회 회의에서 17일 파업 불참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종합병원의 역시 파엄 참여가 우려됐던 전공의들이 불참을 결정함에 따라 진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파업으로 인한 국민불편은 크지 않더라도 이는 의협이 복지부의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어기는 것이어서 향후 사법처리 방향이 주목된다. 사법처리 가능성과 관련 의협은 “업무지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파업은 이날 하루만 진행되고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더라도 다음날은 정상 진료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법 48조에 근거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의정갈등의 골은 깊어질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원의 휴진에 대비, 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없이 1339번 전화)를 이용해 환자들에게 파업 불참 진료기관 안내와 응급처치 상담을 해주고 종합병원의 응급실을 24시간 가동키로 했다. 종합병원과 국공립의료기관, 보건소는 오후6시에서 오후8시로 진료시간이 연장된다.
의협은 당초 17일에 의료계 총파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병원협회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으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도 근무를 계속하기로 해 지난 2000년과 같은 대규모 진료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또 파업에 참여하는 의원도 필요한 경우 1, 2시간의 진료를 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처하기로 해 환자 진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17일 하루만 휴업을 하더라도 이는 정부의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어기는 것이어서 지도부가 사법처리될 경우 의정간의 갈등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16일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예정대로 총파업을 실시하며 전국 의원 가운데 70% 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 조사에 의한 것은 아니며 “시도지부의 예상과 홈페이지의 참여 분위기 등을 감안해서 짐작한 수치”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의협은 각 시도별로 오전에는 총회를 열고 오후에는 무료 진료, 대국민 캠페인, 토론회 등을 열 계획이다.
또 이 관계자는“이날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가 있을 경우 1, 2시간 진료를 하는 문제는 시도 의사회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고치기 위해 파업을 실시하는 만큼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진행된다”고 말했다. 수요일은 주중 외래환자 수가 많지 않은 날인데다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 대부분은 진료 스케쥴을 조정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 관계자는 내다봤다.
병원도 정상진료를 계속, 환자들의 불편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지난 10일 열린 병원생존투쟁위원회 회의에서 17일 파업 불참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종합병원의 역시 파엄 참여가 우려됐던 전공의들이 불참을 결정함에 따라 진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파업으로 인한 국민불편은 크지 않더라도 이는 의협이 복지부의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어기는 것이어서 향후 사법처리 방향이 주목된다. 사법처리 가능성과 관련 의협은 “업무지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파업은 이날 하루만 진행되고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더라도 다음날은 정상 진료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법 48조에 근거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의정갈등의 골은 깊어질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원의 휴진에 대비, 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없이 1339번 전화)를 이용해 환자들에게 파업 불참 진료기관 안내와 응급처치 상담을 해주고 종합병원의 응급실을 24시간 가동키로 했다. 종합병원과 국공립의료기관, 보건소는 오후6시에서 오후8시로 진료시간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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