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축산위생사업소 현장소장 구속
위탁 사업비 받아 놓고 축산폐수 무단 방류
연간 위탁운영비만 5억여원‥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긴 꼴
새만금 수질 안정성의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만경강 유역에 각종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비양심 업자들이 대거 구속됐다. 특히 이들 중에는 김제시로부터 위탁사업비를 받아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소의 현장소장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26개 업체 적발, 4명 구속
전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은중)는 9일 “지난 3월 한달동안 만경강 유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26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검은 또 적발업체 가운데 고의성이 짙은 업체의 업주 4명을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기소, 나머지 18개 업소에 대해서는 약식으로 기소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 구속자 가운데 김제시 축산폐수 처리를 담당하는 축산위생사업소 현장소장 양 모(46세)씨가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용지 축산폐수처리사업장 현장소장으로 재직해 온 양씨는 지난 3월15일 축산폐수 30여톤을 우수관로를 통해 무단 방류했다가 이번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1일 200톤의 처리용량을 갖춘 축산폐수처리사업소는 지난 2000년부터 민간에 위탁돼 김제시로부터 톤당 1만4000여원의 위탁 운영비를 지원 받아 운영해 왔고 지난해에도 5억1300만원이 지원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공공시설을 위탁 받은 업체까지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했다는 점에서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금산면 소재 D제기 상무이사인 고 모(48세)씨는 3월12일쯤 제지오니매립장에 일반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침출수 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았고, 폐비닐 등 100kg을 노천에서 소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구면 소재 J염색업체를 운영한 김 모(44세)씨는 허가도 받지 않고 유기용제 세척수 등 나염폐수를 하루평균 5.4톤 가량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와같은 폐수 무단 방류가 새만금 사업 재개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던 만경강 유역의 수질 보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공공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업체에서조차 무단 방류가 적발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만경강 유역에 위치한 날염업체와 제지, 오폐수 처리업체 등이 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만경강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 이들 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위탁 사업비 받아 놓고 축산폐수 무단 방류
연간 위탁운영비만 5억여원‥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긴 꼴
새만금 수질 안정성의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만경강 유역에 각종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비양심 업자들이 대거 구속됐다. 특히 이들 중에는 김제시로부터 위탁사업비를 받아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소의 현장소장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26개 업체 적발, 4명 구속
전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은중)는 9일 “지난 3월 한달동안 만경강 유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26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검은 또 적발업체 가운데 고의성이 짙은 업체의 업주 4명을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기소, 나머지 18개 업소에 대해서는 약식으로 기소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 구속자 가운데 김제시 축산폐수 처리를 담당하는 축산위생사업소 현장소장 양 모(46세)씨가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용지 축산폐수처리사업장 현장소장으로 재직해 온 양씨는 지난 3월15일 축산폐수 30여톤을 우수관로를 통해 무단 방류했다가 이번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1일 200톤의 처리용량을 갖춘 축산폐수처리사업소는 지난 2000년부터 민간에 위탁돼 김제시로부터 톤당 1만4000여원의 위탁 운영비를 지원 받아 운영해 왔고 지난해에도 5억1300만원이 지원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공공시설을 위탁 받은 업체까지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했다는 점에서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금산면 소재 D제기 상무이사인 고 모(48세)씨는 3월12일쯤 제지오니매립장에 일반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침출수 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았고, 폐비닐 등 100kg을 노천에서 소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구면 소재 J염색업체를 운영한 김 모(44세)씨는 허가도 받지 않고 유기용제 세척수 등 나염폐수를 하루평균 5.4톤 가량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와같은 폐수 무단 방류가 새만금 사업 재개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던 만경강 유역의 수질 보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공공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업체에서조차 무단 방류가 적발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만경강 유역에 위치한 날염업체와 제지, 오폐수 처리업체 등이 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만경강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 이들 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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