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간부 징계 ‘부당노동행위’

지역내일 2013-10-04
법원 "노조활동 위한 임직원 개인정보 유출은 '단결권 행사'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삼성에버랜드 직원 김 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징계무효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7월 설립된 삼성노조에서 회계감사를 맡았다. 그는 노조 설립을 준비하던 기간 이전 근무지의 컴퓨터에서 회사 임직원 1836명과 협력업체 직원 59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외부 이메일로 전송했다. 삼성에버랜드는 보안점검을 벌여 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적발해 정보보호 규정과 영업비밀 보호 서약 위반 등을 이유로 김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유출된 직원개인정보에 대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수집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의 감시나 방해를 받지 않고 연락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내 전산망의 개인정보를 저장해 전송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런 행위는 노조의 단결권 행사이고 정보보호규정과 윤리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회사가 노조를 탄압한 정황 등을 근거로 김씨에 대한 징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삼성에버랜드는 노조 설립 직후 조합원들이 직원에게 나눠주는 홍보 유인물을 빼앗고 쫓아낸 뒤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유인물 배포 방해, 무리한 형사고소 등을 보면 삼성에버랜드는 김씨가 노조를 설립하고 회계감사로 활동한 것을 실질적 이유로 정직 처분을 내렸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김씨와 함께 노조를 설립한 부위원장 조 모씨를 상대로 "회사 임직원 4335명의 개인정보를 개인 e메일로 보내고, 회사 전산회계 시스템에서 매출·매입세금 계산서 등의 자료를 추출해 개인 e메일로 발송했다"며 형사고소 하고, 2011년 7월 조씨를 해고조치했다. 조씨는 이후 무죄판결을 받았다.

에버랜드는 또 위원장 박 모씨에 대해 노조 유인물을 배포하고, 언론인터뷰를 했다는 사유로 감급 3월, 사무국장 백 모씨에 대해 정직 60일 및 배치전환 처분을 내렸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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