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은 11일 간암으로 숨진 동아일보 전 도쿄특파원 윤상삼 기자의 부인 엄 모씨가 “남편이 기자생활에서의 과로와 스트레스, 지나친 음주로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윤 기자가 사회부 기자로 근무하던 지난 92년 만성 B형간염 진단을 받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시간에 쫓겨가며 기사를 취재해야 하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계속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취재원과의 교섭 등을 위해 과음을 해 만성 B형간염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간암으로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엄씨는 “남편이 입사후 근무 환경이 어려운 경찰, 법조출입기자로 8년 가량 일했으며 특히 박종철씨 고문치사사건 등을 취재하면서 간염에 걸렸지만 제대로 쉬지 못해 간암에 걸려 숨졌다”며 산재 인정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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