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9개 기관, 기재부 지침 어겨 90억9790만원 지출
국토교통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이 퇴직자들에게 규정보다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부 산하 9개 공공기관이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퇴직자 5288명에게 지급한 1158억7720만원의 퇴직금 중 기재부 지침을 어겨 부당하게 지급한 퇴직금이 90억979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퇴직금의 7.9%이며, 1인당 평균 170만원의 퇴직금을 부당하게 더 받은 셈이다. 지난해 이들 9개 국토부 산하기관의 부채는 192조원에 달했고, 하루 이자만 185억원이 지출됐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2010년부터 공공기관이 퇴직금을 지급할 때 경영평가성과급 중 일부인 기존인건비 전환금만 주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이를 어기고 퇴직금에 기존인건비 전환금 이외의 경영평가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했다. 기존인건비 전환금이란 월 기본급여 또는 기준 월봉에서 경영평가성과급 재원으로 전환된 금액을 말한다.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의 경우 월 기본급여의 250%, 정부투자기관은 월 기본급여의 200%, 준정부기관은 기준 월봉의 100%까지를 경영평가성과급 재원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당 지급 퇴직금을 연도별로 보면 2010년 20억310만원(1373명), 2011년 23억900만원(1276명), 2012년 32억8260만원(1657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982명에게 15억320만원을 더 지급했다.
기관별는 한국철도공사가 3565명에게 33억4700만원을 지급해 가장 많았다. 한국수자원공사 24억3000만원(409명), 한국도로공사 13억6100만원(361명), 한국토지주택공사 11억3000만원(630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인당 평균 부당 지급액은 한국수자원공사가 59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한국도로공사 380만원, 한국감정원 310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 270만원 등이 지급됐다.
이는 해당 기관들이 노조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재부 지침을 무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산하기관 관계자는 "퇴직금 계산시 성과급을 포함하느냐, 않느냐의 문제"라며 "노사협약에서 포함키로 합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김태원 의원은 "노조 핑계를 대며 규정보다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노사협의를 마쳐 규정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국토교통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이 퇴직자들에게 규정보다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2010년부터 공공기관이 퇴직금을 지급할 때 경영평가성과급 중 일부인 기존인건비 전환금만 주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이를 어기고 퇴직금에 기존인건비 전환금 이외의 경영평가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했다. 기존인건비 전환금이란 월 기본급여 또는 기준 월봉에서 경영평가성과급 재원으로 전환된 금액을 말한다.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의 경우 월 기본급여의 250%, 정부투자기관은 월 기본급여의 200%, 준정부기관은 기준 월봉의 100%까지를 경영평가성과급 재원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당 지급 퇴직금을 연도별로 보면 2010년 20억310만원(1373명), 2011년 23억900만원(1276명), 2012년 32억8260만원(1657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982명에게 15억320만원을 더 지급했다.
기관별는 한국철도공사가 3565명에게 33억4700만원을 지급해 가장 많았다. 한국수자원공사 24억3000만원(409명), 한국도로공사 13억6100만원(361명), 한국토지주택공사 11억3000만원(630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인당 평균 부당 지급액은 한국수자원공사가 59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한국도로공사 380만원, 한국감정원 310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 270만원 등이 지급됐다.
이는 해당 기관들이 노조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재부 지침을 무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산하기관 관계자는 "퇴직금 계산시 성과급을 포함하느냐, 않느냐의 문제"라며 "노사협약에서 포함키로 합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김태원 의원은 "노조 핑계를 대며 규정보다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노사협의를 마쳐 규정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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