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대안학교, 귀족학교로 전락

지역내일 2013-10-08 (수정 2013-10-08 오후 1:58:24)
윤관석 의원 "학원과 국제학교로 변질" … 연간 부담금 최고 2882만원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 중 일부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사실상 최고급 사교육기관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생부담금분포현황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미인가 대안학교가 사설학원이나 국제학교처럼 운영하며 입시교육과 영어교육에 올인하고 있는 등 대안교육의 취지를 저버리고 귀족학교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미인가대안학교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급식비)은 연간 평균 758만5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부담금은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882만7000원까지 학교별로 격차가 컸다. 이중 1000만원(입학금 별도) 이상을 부담하는 학교가 203개교 중 31곳(1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0만~1000만원 64개, 250만~500만원 34개, 100만~250만 22개, 100만원 미만 20개, 무료인 곳이 32개교 였다.

학교 성격별로는 다문화, 탈북학생,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수업료를 받지 않거나 연간 부담금이 250만원 미만이었다. 이에 반해 국제교육 및 종교·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고액의 수업료를 요구하고 있어 수익자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교육을 명분으로 외국어로 수업을 하는 등 일종의 변칙 국제학교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인가 대안학교는 185곳(학교급 203개교)으로 총 8526명의 학생이 중·고등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 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수 규모별 분포 현황을 보면 학생수 20~49명인 경우가 36.2%(67개)였다. 그 뒤를 이어 10~19명이 20.5%(38개), 50~99명이 17.3%(32개), 100명 이상이 11.9%(22개), 5명 이하가 10.8%(20개), 6~9명이 3.25%(6개) 등이었다.

설립목적별로는 일반대안교육이 40.0%(74개), 부적응학생 31.4%(58개), 종교·선교 16.2%(30개), 국제교육 및 기타 3.2%(각 6개), 다문화 2.7%(5개), 탈북 및 미혼모 1.6%(각 3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학생 수 기준으로는 일반대안교육에 41%(3498명), 종교·선교에 27%(2299명), 부적응학생에 23.0%(1958명)가 재학 중이다.

특히 미인가 대안학교의 25%만이 비영리법인(15개, 8.1%) 평생교육시설(14개, 7.6%), 법인격 없는 민간단체(13개, 7.0%), 사회복지시설(4개, 2.2%)로 등록되어 있다.

윤관석 의원은 "정부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학교가 교육당국의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교육당국은 제2의 사교육 장으로 변질된 미인가 대안학교를 양성화하고 관리방안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