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문서엔 한글만 사용한다

지역내일 2013-10-08 (수정 2013-10-08 오후 1:40:49)
서울시의원 72명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공동발의 … 5년마다 국어발전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앞으로 서울시가 작성하는 공문서에는 국어(한글)만 사용해야 한다. 또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해 5년마다 서울시는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시민공청회
<사진: 지난 7월 23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청사에서 시민들과 국어 관련 단체, 학회,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완성도 높고 신뢰성 있는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 국어 사용 조례(안)'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의원 72명이 23년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567돌 한글날을 맞아 '서울시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고 서울시의회가 8일 밝혔다.

대표발의한 김형태 시의회 교육의원은 이날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공문서 등을 작성할 때 어문규범에 맞는 쉬운 우리말을 사용함으로서 시민들에게 올바른 국어 사용의 본보기를 보이고, 국어를 지키고 빛낼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5년마다 서울시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 설치·운영 △해마다 공문서 등 국어·한글 사용 실태 조사 및 평가 실시 △국어·분임책임관 지정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한 명칭을 정할 때 국어책임관과 사전 협의 △광고물 등 한글 표시 및 실태 조사 △한글날 기념행사 등 국어 보전업무 △서울 토박이말 보존 발전에 노력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적정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내용은 주요 정책 사업에 국어를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한강 르네상스'나 '하이 서울 페스티벌' 등 외국어 사업명은 나오기 어렵게 된다.

이 조례는 공청회와 행정용어순화위원회 회의, 국어교사 의견 수렴 등 약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만들어졌으며, 의원 72명이 발의해 최다 공동발의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국어교사 출신인 김형태 의원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서울시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공감하는 한글과 국어 사용기준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수도 서울에서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국어 바르기 쓰기에 대한 서울시 교육감의 책무를 강조하는 조례안도 만들 예정"이라며 "강력하고 실효성있는 국어기본법 개정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옥외광고판에 한글을 사용하도록 국어기본법에 규정돼 있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벌칙 조항이 없다.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법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편 서울시는 조례를 준비하는 동안 행정용어 순화작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시는 지난해 9월 일제강점기 잔재 용어와 어려운 한자어, 불필요한 외래어 등 행정용어 877개를 발굴해 알기 쉽게 바꿔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보직(담당업무) △시찰(현장방문) △엄단(무겁게 벌함) 등 구시대적이고 권위적 뜻을 담고 있는 행정용어 19개를 우리말로 순화했다. '인력시장(일자리마당)'과 '노점상(거리가게)' 등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표현도 바꿔 부르기로 했다. 지하철과 버스의 노약자석과 임산부석 등은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의미에서 '배려석'으로 순화했다.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국어 사용 환경이 한꺼번에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시간을 두고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