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왜곡된 에너지 소비구조 바꾸자 2] 발전용 석탄에 과세하면 전기요금 인상효과

지역내일 2013-10-08 (수정 2013-10-08 오후 1:49:13)
유연탄은 대부분 발전용으로 사용 … 전기 수요 억제 기대
석유·가스엔 다양한 세금 부과, 에너지간 과세 형평성 필요

우리나라의 전력소비 급증은 에너지원 비중(에너지 믹스)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과다한 전력수요는 공급 인프라의 용량을 초과해 대규모 정전(블랙아웃) 우려를 가져왔다.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믹스 불균형의 주된 원인은 왜곡된 에너지 세제 및 가격체계가 근본 원인"이라며 "특히 전기요금이 비현실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돼 (타 에너지원으로부터)전환 수요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1차 에너지인 석유제품 보다 2차 에너지인 전력의 가격이 더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이는 고스란히 2차 에너지 수요가 1차 에너지 수요보다 많은 현상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가격체계 왜곡으로 에너지 소비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에너지원간 형평성을 저해했다는 지적이다.

현행에너지세제구조

전기소비 급증, 에너지믹스 불균형 = 우리나라는 천연 에너지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만큼 에너지 믹스를 적절히 운영하는 것이 국가경제 및 에너지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달 24일 열린 '합리적 에너지가격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에너지요금 인상과 에너지 세제 개편이 주된 이슈였다.

김승래 교수는 "현행 우리나라의 에너지 세제는 석유·가스 등 유류에는 개별소비세 및 다양한 부과금이 부과되고 있다"며 "반면 석탄은 비과세이고, 전기에는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만 부과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석탄(유연탄)에 탄소세 또는 환경세를 부과하고, 전기소비에 대해서도 직접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초기에는 비교적 낮은 세율(목표치의 10~30%)에서 출발해 5~8년간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연탄은 주로 발전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유연탄에 과세하면 전기요금 인상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에너지원간 과세 형평성을 위해서도 석탄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급과 비용구조 반영한 요금체계 필요 =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왜곡된 전기요금으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성이 연간 약 9000억원에 이른다"며 "2000년대 이후 국제 에너지가격은 급등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정부의 규제로 인상률이 매우 낮아 전력소비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소비자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비용과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비용을 부담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선 전기요금을 원가회수율 수준으로 보장하고,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도시가스·전력과 같은 네트워크 에너지는 정부가 물가안정이나 경쟁력 강화와 같은 거시경제적 정책목표를 갖고 가격을 결정하면서 오히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악화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는 "네트워크 에너지의 경우 수급과 비용구조를 반영하는 요금체계가 확립돼야 하며, 요금 결정시 교차보조를 축소해 에너지원간 공정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희 가천대학교 교수는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제 누진구간 축소 △저소득 계층 지원을 위한 기본사용량 무상 공급 △산업용과 일반용 종별요금의 전압별 요금체계 전환 △연간 10%씩 5년간 인상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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