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단체 임원, 1회에 한해 중임 허용

지역내일 2013-10-08
문체부, 스포츠 공정성 확보 위한 제도개선안 발표

앞으로 대한체육회 등 경기단체의 임원은 1회에 한해 중임이 허용되며 회장의 8촌 이내 친척은 임원을 할 수 없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제한이 없는 경기단체의 임원 임기는 1회에 한해 중임을 할 수 있게 했다. 회장의 8촌 이내 친인척은 임원이 되지 못하며 동일 경기단체 안에서 임원 겸직은 불가능하다. 임원 구성에 있어 특정학교 연고자가 임원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게 하고 국가대표 출신자와 학계 등 비경기인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단체의 운영비 등에 대해 예산집행지침과 직원채용지침을 마련해 따르게 하고 대한체육회 안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평가한 후 우수단체와 부진단체를 지정한다. 1회 부진단체 지정시 지원금이 삭감되며 3회 지정시 관리단체로 지정, 해당 단체의 임원은 해임하고 이후 임원 진출을 금한다. 심판에 대해서는 오심 횟수 등에 따라 심판 자격과 지도자 자격을 박탈하도록 했다. 전국단위 대회의 경우 비디오 재판독을 의무화하고 최소 1개월 이상 영상 보관 의무기간을 두었으며 심판 판정에 대해 경기장, 시도경기단체, 중앙경기단체, 대한체육회 등 4단계 상고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 안에 비리를 제보받아 조사를 진행하는 상시 감시 기구인 '공정체육센터'도 설치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10월부터 대한체육회의 정관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으며, 11월부터 가맹경기단체 정관과 관련 규정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민주당)은 "대한체육회 내에 공정체육센터를 설치하려는 노력은 바람직하다"면서 "이미 벌어진 사건의 수와 규모로 보아서 뒤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부터 스포츠계에 비리부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시작으로 보다 공정하고 보다 건강한 우리나라 스포츠를 만드는데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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