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지지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고소득자 세율 인상 제안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부자감세 환원'이 가능할까. 국회가 타협의 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야당의 주장을 여당인 새누리당이 무시하진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모든 법안이 과반의 지지를 받아야 통과할 수 있어 여당이 '박근혜공약'과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
14일 민주당은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높이고 대기업에 편중된 비과세 감면제도를 폐지하겠다"면서 "중산층, 서민층에게 추가로 세 부담을 지우는 세제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축소, 의료비 및 보험료 소득공제 등 배제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율 상향조정과 대기업의 고용투자세액 기본공제율 삭제, 세무조사 요건의 명시화, 대기업의 중소협력사에 대한 운영비 무상대여금이나 자녀 장학금의 손금산입 인정 등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또 국세청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한 국세청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재산도피 수단인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4년 재정운용 방향 및 주요 현안'을 통해 국세수입 확보방안으로 소득세의 비과세·감면 정비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을 들었다.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상으로 근로, 소비 또는 생산, 투자의욕이 위축될 수 있어 비과세·감면을 우선 추진하고 법인세는 과표 100억원 초과의 구간에 대해 최저한세율을 1%p 상향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과표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구간은 12%에서 13%로, 1000억원 초과구간은 16%에서 17%로 올리면 내년부터 5년간 1조6106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새누리당의 정책위 부의장인 나성린 의원, 민주당 이용섭, 안민석 의원,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이 내놓은 4개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고소득층의 과표구간을 조정해 세금을 추가로 더 걷자고 제안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2013~2017년까지 5년간 최소 6147억원, 최대 15조9523억원의 세수확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특정의료행위, 영리교육, 금융서비스 등 부가치세 면세범위 축소의견도 내놓았다. 특히 금융서비스 수수료에 대해 세금을 매기면 1조5000억원의 세금이 더 들어온다고 밝혔다,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은 1000억원정도의 세수증대가 예상되며 담뱃값을 500~2000원 올리면 내년에만 1조4000억~5조2000억원의 세수증가가 가능하다고 봤다. 정부는 명시적인 세율증가엔 반대하고 있지만 새누리당내에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기업들의 투자확대 등을 고려해 법인세율의 인위적인 인상은 어렵겠지만 법인세의 최저한세율 상향조정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득세의 과표구간 추가 등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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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고소득자 세율 인상 제안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부자감세 환원'이 가능할까. 국회가 타협의 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야당의 주장을 여당인 새누리당이 무시하진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모든 법안이 과반의 지지를 받아야 통과할 수 있어 여당이 '박근혜공약'과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
14일 민주당은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높이고 대기업에 편중된 비과세 감면제도를 폐지하겠다"면서 "중산층, 서민층에게 추가로 세 부담을 지우는 세제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축소, 의료비 및 보험료 소득공제 등 배제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율 상향조정과 대기업의 고용투자세액 기본공제율 삭제, 세무조사 요건의 명시화, 대기업의 중소협력사에 대한 운영비 무상대여금이나 자녀 장학금의 손금산입 인정 등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또 국세청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한 국세청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재산도피 수단인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4년 재정운용 방향 및 주요 현안'을 통해 국세수입 확보방안으로 소득세의 비과세·감면 정비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을 들었다.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상으로 근로, 소비 또는 생산, 투자의욕이 위축될 수 있어 비과세·감면을 우선 추진하고 법인세는 과표 100억원 초과의 구간에 대해 최저한세율을 1%p 상향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과표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구간은 12%에서 13%로, 1000억원 초과구간은 16%에서 17%로 올리면 내년부터 5년간 1조6106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새누리당의 정책위 부의장인 나성린 의원, 민주당 이용섭, 안민석 의원,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이 내놓은 4개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고소득층의 과표구간을 조정해 세금을 추가로 더 걷자고 제안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2013~2017년까지 5년간 최소 6147억원, 최대 15조9523억원의 세수확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특정의료행위, 영리교육, 금융서비스 등 부가치세 면세범위 축소의견도 내놓았다. 특히 금융서비스 수수료에 대해 세금을 매기면 1조5000억원의 세금이 더 들어온다고 밝혔다,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은 1000억원정도의 세수증대가 예상되며 담뱃값을 500~2000원 올리면 내년에만 1조4000억~5조2000억원의 세수증가가 가능하다고 봤다. 정부는 명시적인 세율증가엔 반대하고 있지만 새누리당내에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기업들의 투자확대 등을 고려해 법인세율의 인위적인 인상은 어렵겠지만 법인세의 최저한세율 상향조정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득세의 과표구간 추가 등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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