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고 유치지원금 둘러싸고 대구 동구-시교육청 평행선

지역내일 2013-08-14
구, 목적달성한 뒤 "법률 위반 … 지원 불가"
교육청 "시민과 약속 지켜라" 청구소송 검토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일과학고 유치과정에서 대구 동구청이 약속한 지원금을 수년째 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대구 동구청은 대구일과학고를 유치해 개교하면 2010년 12월까지 시교육청에 내기로 한 학교 건축비 지원금을 내지 않고 있다.

동구청은 지난해까지 분할상환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올 들어서는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며 이행하지 않을 태세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2008년 대구과학고가 과학영재학교로 전환되자 2009년 6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유치제안서를 받아 신설과학고 입지를 대구시 동구 각산동으로 최종 선정했다. 당시 과학고 유치에 나선 동구청은 2009년 6월 시교육청과 학교부지무상제공과 건축비 43억여원, 매년 운영비 7000만원, 장학금 3000만원, 실험실습기구 구입비용 10%, 셔틀버스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동구청은 82억원 상당의 학교용지 무상제공 외에 학교건축비 등은 재정난 등을 이유로 이행하지 있다. 지난해까지는 분할 상환조건을 수시로 바꿔 제시하며 상환의지를 밝혔지만, 최근에는 건축비 지원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며 유치 당시 협약내용이 원인무효라는 입장으로 급선회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만 동구청장은 "분할상환을 통해서라도 약속을 이행하려 했으나 지방재정법 위반이어서 협약내용의 법률적 효력이 없어졌다"며 "법을 위반해 지원할 경우 감사 등으로 공무원들이 처벌 받을 수 있어 난감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구시교육청은 동구청이 얄팍한 꼼수를 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동구청은 5개 평가 항목 총점 200점 가운데 55점이나 되는 재정지원여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과학고 최종 입지로 선정됐는데 동구가 이제와서 약속이행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동구와 맺은 협약은 사법계약으로 건축비 지원금 43억원은 일종의 채무로 법적 구속력이 있어 '약정금 이행 청구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건축비 지원금에 대한 법령근거와 사례도 수두룩해 동구의 법령위반 거론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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