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발전 활성화에 찬물 끼얹는 한전

지역내일 2013-08-22
변전기 이용에 따른 과도한 시설부담금 부과
한전 "약관에 따라 전기 판매사업자에 부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발맞춰 추진되고 있는 시민참여형 햇빛발전소(태양광발전) 설립운동에 한국전력이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설에서 생산한 전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변전기 이용에 따른 시설부담금을 한전에 별도로 줘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안산시민들이 참여해 만든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지난 5월 20일 안산시 중앙도서관 옥상에 발전용량 30㎾짜리 태양광발전시설을 준공했다. 발전시설 설치비는 모두 8500만원이 들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420만원은 한전에 지급한 돈이다. 이곳에서 생산한 전기는 인근 한전 소유의 변전기 등 전기공급 계통에 연계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시설부담금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한전의 약관에 따르면 한전 소유의 전주, 지중관로, 전력구 등을 이용해 고객이 전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그 이용부분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간주해 시설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 햇빛발전소가 30㎾의 전력을 생산, 100㎾ 규모의 한전 소유 변전기에 연결해 사용할 경우 변전기 신설비용의 30/100에 해당하는 돈을 내야 하는 셈이다.

이창수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햇빛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변전기에 연결해 사용해야 하는데 이미 설치돼 있던 변전기를 새로 설치하는 비용으로 산출해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전 전국 어디나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세영 안산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은 "이미 변전기 설치비를 수용가들에게 부담시켜 회수했고, 햇빛발전소의 전략생산이 변압기 부담률을 줄여주는 것인데 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전기를 생산해 판매하는 사업자에게는 약관에 따라 산출된 시설부담금을 부담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집을 지으면 전기시설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 한전의 전주 등 설비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전기공사비를 납부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복되는 전력위기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맞게 한전의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창수 이사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국내 원전 비리문제, 반복되는 전력위기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한전의 불합리한 약관은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에도 위배되는 만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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