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00여개 국공립병원 칸막이 없애야

지역내일 2013-08-22
조재국 동양대 교수 보건의료행정학

최근 진주의료원 폐쇄와 관련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사실 공공보건의료 개편 목소리는 노무현정부 초기인 2005년 정부 차원에서 토론회를 거쳐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된 바 있었다. 하지만 보건의료를 자원 측면에서 30% 수준까지 달성하겠다는 무리한 주장 때문이었는지 예산확보의 어려움 때문이었는지 대부분 사장되고 말았다.

법적으로는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와 지방의료원에 대한 규정이 거의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다. 2012년 2월 전부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는 공공보건의료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지방국립대학병원 역할과 기능 확대해야
특히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 민간의료기관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념이 과거 소유 중심에서 역할과 기능 중심으로 변경된 것이다. 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지방의료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 의료인·의료기사와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등에 관한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고 개선 요구가 높다. 첫째, 예산이 적은 상태에서 공공보건의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기존 공공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중요하다. 특히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협조와 연계가 필수적이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은 물론이고, 교육, 훈련, 연구, 의약품, 의료기기 구매 등과 관련해 공고한 연계만 되어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양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몇 몇 국립대학병원들이 지방의료원을 성공적으로 위탁운영 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수가 많지 않고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 부처와 시·도 소관의 100여개가 넘는 국공립병원들의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협의체를 만드는 소극적인 방안보다는 정부 예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권한의 상당 부분을 보건복지부로 집중해 관리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한꺼번에 이를 수행하기 어렵다면 유사한 성격의 병원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수도권 환자 쏠림도 방지하고 지방 공공보건의료를 활성화하려면 지방국립대학병원들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둘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와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 체계,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부문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수익성 부분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평가지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의료의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보건의료 부문의 비중은 3%~4%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 연구개발 등을 제외하면 2% 정도에 불과하다.

건강증진기금 일부 또는 특별회계 신설을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질병예방, 건강증진 사업 등 본연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일반예산에서 재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건강증진기금의 일부 또는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재정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공공보건의료의 재원 확보에도 획기적인 방안이 도입되어야 하며 주세 등의 새로운 재원이 확보될 경우 반드시 일정 비율은 공공보건의료에 투입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상태가 열악하므로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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