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세워 39억6천만원 대출 받아 … 미분양 아파트까지 매입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 은행권으로부터 수십억원대 대출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꾸며 대출금을 가로챈 유령법인 대표 곽 모(42)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모집책 윤 모(58)씨 등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대출명의자 백 모(55)씨 등 4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곽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시세차익을 남겨주겠다"고 유인해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해한 뒤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은행권으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39억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곽씨 등은 대출명의자들이 대출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명의로 된 급여 거래내역을 위조해 대출은행에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대출은행이 다른 은행의 거래내역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대출담당자가 재직여부나 임차인의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하지 않고, 전화로만 확인한다는 제도적 허점도 이용했다
또 금융권에서 허위 전세계약 여부 확인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 정상적인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실제 아파트 명의자인 대출명의자와 임차인간 전세계약서 작성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개인신용정보를 통해 신용등급을 확인한 뒤 신용등급이 높은 저소득층이나 무직자들을 대출명의자로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숙자들을 대출명의자로 모집하던 과거 수법에서 벗어나 개인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1~7급 등 비교적 신용등급이 높은 저소득층 무직자들을 끌어들인 것이다. 대출명의자가 모집되면 과거 금융거래 내역이나 신용도에 따라 담보대출명의자와 전세대출명의자로 각각 역할을 구분하고, 담보 대출명의자가 아파트를 매입하면 전세 대출명의자와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별도 작업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재직증명서 등 허위서류만 지급하면 대출이 가능했다"며 "사례비는 1000만~3000만원 등으로 차등 지급했다"고 말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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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을 설립하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 은행권으로부터 수십억원대 대출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꾸며 대출금을 가로챈 유령법인 대표 곽 모(42)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모집책 윤 모(58)씨 등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대출명의자 백 모(55)씨 등 4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곽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시세차익을 남겨주겠다"고 유인해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해한 뒤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은행권으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39억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곽씨 등은 대출명의자들이 대출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명의로 된 급여 거래내역을 위조해 대출은행에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대출은행이 다른 은행의 거래내역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대출담당자가 재직여부나 임차인의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하지 않고, 전화로만 확인한다는 제도적 허점도 이용했다
또 금융권에서 허위 전세계약 여부 확인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 정상적인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실제 아파트 명의자인 대출명의자와 임차인간 전세계약서 작성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개인신용정보를 통해 신용등급을 확인한 뒤 신용등급이 높은 저소득층이나 무직자들을 대출명의자로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숙자들을 대출명의자로 모집하던 과거 수법에서 벗어나 개인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1~7급 등 비교적 신용등급이 높은 저소득층 무직자들을 끌어들인 것이다. 대출명의자가 모집되면 과거 금융거래 내역이나 신용도에 따라 담보대출명의자와 전세대출명의자로 각각 역할을 구분하고, 담보 대출명의자가 아파트를 매입하면 전세 대출명의자와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별도 작업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재직증명서 등 허위서류만 지급하면 대출이 가능했다"며 "사례비는 1000만~3000만원 등으로 차등 지급했다"고 말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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