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원·하청업체 현장소장 구속

지역내일 2013-08-29 (수정 2013-08-30 오전 9:11:55)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7명의 사망자를 낸 노량진 배수지 공사현장 수몰사고와 관련해 원·하청업체 현장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은 29일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와 관련, 원청업체 중흥건설(주) 현장소장 박모씨와 하청업체 (주)동아지질 현장소장 권모씨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27일 구속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7월 15일 집중호우로 지하터널 작업현장 안으로 한강물이 유입되어 근로자들이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음에도 근로자들을 작업 중지 시키거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터널내부로 유입되는 강물을 차단하기 위한 방지시설물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7명을 사망케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 서울관악지청은 사고 발생 즉시 노량진 수몰사고 현장에 대하여 전면 작업 중지 명령과 안전진단 명령을 내렸다. 또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중이다.

박종길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사례는 그동안 원청업체가 사고 책임을 하청업체에게 전가하는 경향을 차단한 것"이라며 "앞으로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하청업체 뿐만 아니라 도급을 준 원청업체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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