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스왑 담합 BNP파리바은행 기관경고

지역내일 2013-08-30 (수정 2013-08-30 오후 2:24:50)
금감원, DBS·호주뉴질랜드은행 5000만원 과태료 … BS캐피탈도 기관경고

BNP파리바은행, DBS은행,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 등 외국계은행이 통화스왑 가격을 사전 협의하다 적발돼 무더기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30일 BNP파리바은행과 DBS은행, 호주뉴질랜드 은행 서울지점이 외화표시채권 관련 통화스왑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스왑가격을 사전 협의하는 등 경쟁제한 사실을 적발, 각각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 10명을 징계했다고 30일 밝혔다.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은 기관경고 처분도 받았다.

금감원 검사 결과,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은 2011년 4월 A사의 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1억8000만달러)과 관련해 1억달러의 통화스왑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계약자인 DBS은행,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과 최저 매매호가를 정하고 유사한 수준을 제시하도록 사전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DBS은행 서울지점은 5000만달러의 통화스왑을, 호주뉴질랜드 서울지점은 3000만달러의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3개 은행은 A사가 제시했던 통화스왑 가격(4.07∼4.10%)보다 높은 4.18%로 계약을 체결했다. 통화스왑 가격은 고객이 은행에 지급하는 고정금리 가격으로 해당 금리가 높아질수록 고객 이익은 줄어드는 반면 은행 이익은 증가한다.

또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개 채권발행기관과 5개 채권매수기관간에 원화구조화채권 7000억원을 인가도 받지 않고 매매를 중개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고서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는데도, 이를 어기고 매매거래를 중개한 것. 이 밖에도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2개 기관과 2개 은행간에 원화구조화 예금 3000억원을 부당하게 중개했다.

BS캐피탈도 대출모집인에게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4명은 중징계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BS캐피탈은 2011년 10월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대출모집인 711명에게 고객 4만2608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이후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고객 1만6875명의 개인신용정보가 대출모집인 138명에게 부당하게 제공됐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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