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하고 관련 조례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김포시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사우동 상업지역의 입주가 마무리되면 극심한 주차난이 예상된다는 본지(김포 내일신문 425호)의 지적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시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등의 시설물은 현행 시설면적 150㎡ 당 1대에서 120㎡ 당 1대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100㎡ 당 1대로 규정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이중 관람장과 격리병원 및 요양소는 제외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20㎡당 1대씩을 확보토록 돼 있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85㎡로 강화했다. 특히 개정 예정인 김포시 공동주택 시설주차 기준은 경기도내 시·군중 군포시(75㎡ 당 1대)를 제외하고는 가장 까다로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가구주택도 전용면적 130∼200㎡당 1대에서 85㎡당 1대로, 숙박시설은 200㎡당 1대에서 150㎡당 1대로 기준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사우동과 북변동 등의 주차난 우려 예상지역에 대한 조치로 설치기준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오는 4월말 시의회 임시회에 관련 안건이 상정되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미 건축된 시설물에는 개정 조례안을 적용할 수 없어 이번 조치로 주차난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포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김포시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사우동 상업지역의 입주가 마무리되면 극심한 주차난이 예상된다는 본지(김포 내일신문 425호)의 지적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시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등의 시설물은 현행 시설면적 150㎡ 당 1대에서 120㎡ 당 1대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100㎡ 당 1대로 규정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이중 관람장과 격리병원 및 요양소는 제외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20㎡당 1대씩을 확보토록 돼 있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85㎡로 강화했다. 특히 개정 예정인 김포시 공동주택 시설주차 기준은 경기도내 시·군중 군포시(75㎡ 당 1대)를 제외하고는 가장 까다로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가구주택도 전용면적 130∼200㎡당 1대에서 85㎡당 1대로, 숙박시설은 200㎡당 1대에서 150㎡당 1대로 기준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사우동과 북변동 등의 주차난 우려 예상지역에 대한 조치로 설치기준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오는 4월말 시의회 임시회에 관련 안건이 상정되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미 건축된 시설물에는 개정 조례안을 적용할 수 없어 이번 조치로 주차난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포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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