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10만달러가 넘는 유학비와 해외체제비, 건당 5만달러를 초과하는 증여성 송금을 할 때 반드시 한국은행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현행제도가 7월부터 폐지돼 거래은행을 통하면 금액 제한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16일 금융발전심의회 국제금융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011년까지 외환제도 관련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재경부의 이같은 외환자유화 조치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97년 OECD 가입을 너무 무리하게 서두르다 외환 및 금융시장의 대내외 규제를 너무 빨리 풀어줘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 IMF를 맞게 된 원인을 되돌아봐야한다”며 “아직도 취약한 국내 금융시스템의 체질을 개선하지 않은 채 외환보유고가 1000억불이 넘었다는 자만에 빠져 무작정 개방하는 정책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 제1단계-증권·보험사 외환시장 참여=재경부가 16일 발표한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은 불필요한 외환규제를 오는 2011년까지 없애 선진국 수준으로 외환시장을 키우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외환보유고가 1000억달러를 넘어섰고 외환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만큼 외환시장을 개방해도 달러가 빠져나가 위기를 초래할 위험은 크지 않다는 분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환시장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 올해부터 2011년까지 10년을 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외환규제를 푼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또 외환거래를 자유화한 뒤에도 은행이나 국내 기업·개인의 외환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해 돈세탁이나 탈세목적으로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진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은 “여건이 성숙된다면 계획된 자유화 일정을 가능한 한 앞당길 방침”이라며 “목표는 2011년까지 우리나라 외환제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상위권 회원국 수준으로 자유화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부터 2005년까지 시행될 외환제도 선진화 1단계 조치는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하고 자본거래 자유화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증권·보험사를 은행간 외환시장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증권사에 대해서는 개인을 제외한 기관투자가, 상장·등록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외 외환파생금융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장외 파생상품 특성상 위험이 큰 만큼 ▷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 영업용 순자산비율 300% 이상 ▷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비한 증권사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장관계자들은 “증권, 보험사들에 외환시장 참여가 허용돼도 당장 시장에 들어오기는 쉽지않을 것”이라며 “외환시장에서 증권이나 보험의 경쟁력은 은행에 비해 훨씬 열악하며 아직 준비단계에 불과해 은행만큼 기업고객을 확보하기도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제2단계-해외 부동산 취득 자유화=2단계 조치는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시행된다. 이 기간에는 현재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 개인의 2년 이상 해외 체재시 30만달러 이내 주거용 주택 등에만 허용됐던 해외 부동산 취득이 자유화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 별장을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린다. 지금은 2년 이상 머물 목적의 주거용으로 30만달러 이내에서 집을 사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2단계 기간 중 골프장을 비롯해 해외 부동산 투자도 자유화할 계획이다. 다만 재경부는 해외 부동산 취득을 자유화하더라도 당분간 신고제로 운용해 무분별한 투기를 방지할 방침이다.
◇ 제3단계-외환거래 완전 자유화=2009년∼2011년에 시행될 3단계 조치는 외환거래를 사실상 완전히 자유화하는 시기다. 2011년까지 유사시 안전장치 등을 제외한 모든 규제를 철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국환거래법을 폐지하는 대신 외환법을 제정, 외환전산망,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을 통한 최소한 통보시스템과 유사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는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원화도 제한없이 해외에 들고 나갈 수 있고 5만달러 이상의 해외채권을 갖고 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회수해 국내에 들여와야 하는 의무조항도 사라진다.
재경부는 16일 금융발전심의회 국제금융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011년까지 외환제도 관련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재경부의 이같은 외환자유화 조치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97년 OECD 가입을 너무 무리하게 서두르다 외환 및 금융시장의 대내외 규제를 너무 빨리 풀어줘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 IMF를 맞게 된 원인을 되돌아봐야한다”며 “아직도 취약한 국내 금융시스템의 체질을 개선하지 않은 채 외환보유고가 1000억불이 넘었다는 자만에 빠져 무작정 개방하는 정책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 제1단계-증권·보험사 외환시장 참여=재경부가 16일 발표한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은 불필요한 외환규제를 오는 2011년까지 없애 선진국 수준으로 외환시장을 키우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외환보유고가 1000억달러를 넘어섰고 외환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만큼 외환시장을 개방해도 달러가 빠져나가 위기를 초래할 위험은 크지 않다는 분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환시장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 올해부터 2011년까지 10년을 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외환규제를 푼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또 외환거래를 자유화한 뒤에도 은행이나 국내 기업·개인의 외환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해 돈세탁이나 탈세목적으로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진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은 “여건이 성숙된다면 계획된 자유화 일정을 가능한 한 앞당길 방침”이라며 “목표는 2011년까지 우리나라 외환제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상위권 회원국 수준으로 자유화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부터 2005년까지 시행될 외환제도 선진화 1단계 조치는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하고 자본거래 자유화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증권·보험사를 은행간 외환시장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증권사에 대해서는 개인을 제외한 기관투자가, 상장·등록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외 외환파생금융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장외 파생상품 특성상 위험이 큰 만큼 ▷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 영업용 순자산비율 300% 이상 ▷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비한 증권사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장관계자들은 “증권, 보험사들에 외환시장 참여가 허용돼도 당장 시장에 들어오기는 쉽지않을 것”이라며 “외환시장에서 증권이나 보험의 경쟁력은 은행에 비해 훨씬 열악하며 아직 준비단계에 불과해 은행만큼 기업고객을 확보하기도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제2단계-해외 부동산 취득 자유화=2단계 조치는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시행된다. 이 기간에는 현재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 개인의 2년 이상 해외 체재시 30만달러 이내 주거용 주택 등에만 허용됐던 해외 부동산 취득이 자유화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 별장을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린다. 지금은 2년 이상 머물 목적의 주거용으로 30만달러 이내에서 집을 사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2단계 기간 중 골프장을 비롯해 해외 부동산 투자도 자유화할 계획이다. 다만 재경부는 해외 부동산 취득을 자유화하더라도 당분간 신고제로 운용해 무분별한 투기를 방지할 방침이다.
◇ 제3단계-외환거래 완전 자유화=2009년∼2011년에 시행될 3단계 조치는 외환거래를 사실상 완전히 자유화하는 시기다. 2011년까지 유사시 안전장치 등을 제외한 모든 규제를 철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국환거래법을 폐지하는 대신 외환법을 제정, 외환전산망,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을 통한 최소한 통보시스템과 유사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는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원화도 제한없이 해외에 들고 나갈 수 있고 5만달러 이상의 해외채권을 갖고 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회수해 국내에 들여와야 하는 의무조항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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