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하고 관련 조례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김포시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등의 시설물은 현행 시설면적 150㎡ 당 1대에서 120㎡ 당 1대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100㎡ 당 1대로 규정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이중 관람장과 격리병원 및 요양소는 제외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20㎡당 1대씩을 확보토록 돼 있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85㎡로 강화했다. 특히 개정 예정인 김포시 공동주택 시설주차 기준은 경기도내 시·군중 군포시(75㎡ 당 1대)를 제외하고는 가장 까다로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가구주택도 전용면적 130∼200㎡당 1대에서 85㎡당 1대로, 숙박시설은 200㎡당 1대에서 150㎡당 1대로 기준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사우동과 북변동 등의 주차난 우려 예상지역에 대한 조치로 설치기준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오는 4월말 시의회 임시회에 관련 안건이 상정되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미 건축된 시설물에는 개정 조례안을 적용할 수 없어 이번 조치로 주차난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포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김포시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등의 시설물은 현행 시설면적 150㎡ 당 1대에서 120㎡ 당 1대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100㎡ 당 1대로 규정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이중 관람장과 격리병원 및 요양소는 제외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20㎡당 1대씩을 확보토록 돼 있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85㎡로 강화했다. 특히 개정 예정인 김포시 공동주택 시설주차 기준은 경기도내 시·군중 군포시(75㎡ 당 1대)를 제외하고는 가장 까다로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가구주택도 전용면적 130∼200㎡당 1대에서 85㎡당 1대로, 숙박시설은 200㎡당 1대에서 150㎡당 1대로 기준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사우동과 북변동 등의 주차난 우려 예상지역에 대한 조치로 설치기준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오는 4월말 시의회 임시회에 관련 안건이 상정되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미 건축된 시설물에는 개정 조례안을 적용할 수 없어 이번 조치로 주차난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포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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