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문체부 2차관 공문서위조 의혹

지역내일 2013-09-10 (수정 2013-09-10 오후 1:57:31)
이용섭 의원 "사용허가서 위조해 세무서 제출" … 박 차관 사의표명 할 듯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본인 소유의 사격장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격선수 출신인 박 차관은 1996년부터 자신의 명의로 된 사격장을 운영하고 있다가 차관 임명을 받은 이후 공직자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인 윤 모씨 명의로 된 '주식회사 목동사격장'이라는 법인을 세워 명의를 이전했다.<내일신문 9월 9일자 18면 참조>

이 과정에서 서울시 공문서를 위조해 양천 세무서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9일 "박 차관이 주식회사 목동사격장을 관할인 양천세무서에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발급한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를 위조해 제출했다"며 "개인 박종길 명의로 발급받은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를 '주식회사 목동사격장'이라는 법인명의로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공유재산은 지난 2월부터 2년 동안 '개인 박종길'에게 허가됐기 때문에 다른 개인이나 법인이 사용해선 안된다.

이와 같은 사유로 서울시가 허가서의 변경을 거부하자 박 차관은 허가서 자체를 위조, 양천세무서에 법인등록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변조)와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는 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행사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문서 위조'를 이유로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예산 지원을 않겠다던 문체부의 담당 차관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위조공문서를 사용했다"면서 "정부는 박 차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9일 KBS 9시 뉴스에서 "서울시에서는 (사용 허가서) 발급을 안해줘 일정이 급하고 기한 내에 맞추다 보니까 (공문서를 위조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조만간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현경 장병호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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