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원마트 불법 ‘묵인’ 의혹

세일행사 가능하게 철거기한 허용 … 경찰도 늑장 수사

지역내일 2002-04-16 (수정 2002-04-17 오후 4:40:33)
김포시가 원마트의 2층 불법영업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가 원마트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동시에 원마트가 한 달 기간동안 계획한 2층 불법 영업이 가능하도록 철거기간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시는 원마트를 지난 3월 23일 판매시설 규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동시에 시는 원마트의 2층 불법 영업장에 대해 판매 행사기간(3월 21일∼4월 21일)을 넘긴 4월 22일까지 철거하라고 조치했다.
이에 따라 원마트는 합법적으로 철거 기한 내 2층 영업장을 이용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돼, 시가 원마트의 불법 영업을 사실상 묵인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지난 99년 4월 대지면적 4241㎡에 건축면적 2477㎡로 건축허가를 받은 원마트는 건축법 제14조 1항에 의해 근린생활시설 내 2000㎡ 이상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 받고 있다. 원마트는 1층에서 사용하는 판매시설만 1988.24㎡에 달해 2층 판매시설에서 직접 영업을 할 수 없게 돼있다.
사실상 불법 영업을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시 관계자는 “원마트의 불법 영업을 묵인했다면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겠느냐”며 “철거기한을 4월 22일로 잡은 것은 보통 불법시설의 철거 기한을 한 달 정도로 잡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마트는 철거 기한 내 2층 영업시설을 철수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원마트의 관계자는 “2층에서의 영업이 불법인 걸 알지만 어쨌든 시가 조치한 기한 내에만 철수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원마트는 이같은 방식으로 수 차례에 걸쳐 불법 영업을 해 시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3월 23일자 고발을 포함해 지난 99년부터 원마트를 근린시설 내 판매시설 면적 초과 혐의로 여섯 차례 경찰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8300만원을 세 차례에 걸쳐 부과했다.
원마트는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반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한 두달 기간의 2층 세일행사를 지속해왔다.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도 시는 경찰고발과 철거명령이라는 형식적인 조치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편 시의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원마트 관계자에 대해 한 차례 소환장을 보낸 것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수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아 늑장 수사라는 눈총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1주일간의 교육을 받는 등 제대로 수사할 경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 김포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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