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혈세로 ‘부자 사학 퇴직금’ 지원

지역내일 2013-09-12
국회·감사원 시정 요구에도 '딴소리' … 21년간 세금으로 3조원 지원

재정상태가 양호한 대학들에 교직원 퇴직금을 지원하다 시정요구를 받은 교육부가 지원 규모만 일부 조정한 개선안을 내놓아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개선안 마련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한 사립대 교수에게 관련 용역을 맡겨 '선수에게 심판을 맡긴 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힘없는 대학에 부담 가중 = 교육부는 지난 달 모든 대학이 교직원 퇴직금의 40%를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사학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회와 감사원이 교비 적립금과 별도로 법인 적립금을 1000억원 이상 쌓아 놓은 사립대의 교직원 퇴직금까지 혈세로 지원하는 사례가 나오자 재정상황 평가에 따라 퇴직금 지급 비율을 조정하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 개정안은 국회와 감사원이 요구와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강은희(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재정상태에 따라 부담율을 조정하랬더니 일괄 40% 부담으로 했다"며 "결국 부담가능한 재정상태 양호한 일부 대학 봐주기 때문에 재정상태 열악한 대다수 대학만 더 힘들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992년 사학연금법을 개정해 예산으로 사립대 교직원 퇴직금을 지원하고 있다. 단, 지원기간은 시행령으로 법인 재정여건이 개선될 때까지로 규정했다. 교육을 공공재로 판단,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퍼주기식 지원'은 곤란하다는 입법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부는 입법 취지와 달리 재정상태와 무관하게 모든 대학을 일률적으로 지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2012년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비 적립금과 별도로 법인적립금을 쌓아놓은 사학에도 퇴직금을 지원했다. 2011년 기준 연세대(1233억원), 이화여대(686억원) 성균관대(675억원), 동명대(662억원), 순천향대(517억원) 등 17개 법인은 100억원 이상의 법인 임의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

다른 지표를 살펴보아도 재정상태가 양호한데도 지원을 받는 대학이 상당 수 있다. 미사용차기이월자금(2011년 기준)이 50억원 이상인 법인은 차의과학대(1036억원), 이화여대(940억원), 한림대(831억원) 등 19곳이다. 또 42개 법인은 기업 회계의 순이익과 유사한 운영차액(2011년 기준)이 100억원 이상이다. 전체 법인의 운영차액을 합하면 1조4106억원에 달한다. 특히 한림대, 인제대, 고신대 등 22개 법인은 2007~2011년까지 5년 동안 기업 당기순이익과 같은 당기운영차액이 흑자다.

법인, 1992년 이후 한 푼도 않내 = 지난 21년간 교육부가 사립대에 지원한 퇴직금 총액은 3조1682억원이다. 이에 반해 법인들은 1992년 120억원을 부담한 후 현재까지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교직원 퇴직수당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최소한 사학법인의 재정 상태를 점검해 입법취지와 사용자 부담원칙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감사원도 2011년 사립대 부속병원 감사 후 교육부에 재정상태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가부담 비율 조정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21개 부속병원(75%)이 퇴직금을 지급하고도 남을 정도의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부검토와 연구용역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차등을 두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용역을 준 당사자가 서울지역의 재정상황이 좋은 대학에 소속된 교수다.

교육계 한 인사는 "이해당사자인 사립대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맡긴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통해 입법취지를 살리고 특혜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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