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 1∼5. 15)동안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화기·인화물질 소지입산을 금지하고, 산불 취약지에 대한 입산을 통제키로 하는 등 산불종합대책을 추진중에 있다.
이 기간동안 입산이 통제되는 지역은 산불취약지역 44개소 6,480㏊로써 성남시 산림면적의 89%이나 남한산성, 불곡산, 청계산 등의 주요등산로와 영장·단대·대원공원 주변 등 시민이용이 많은 곳은 입산을 허용키로 하였으며 산불예방을 위하여 공무원, 산림공익근무요원, 산림감시원 93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 200여명을 산불취약지에 집중 배치하여 무단입산자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입산허용지역도 라이타, 버너등 화기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재은 리포터 nieve12@hanmail.net
이 기간동안 입산이 통제되는 지역은 산불취약지역 44개소 6,480㏊로써 성남시 산림면적의 89%이나 남한산성, 불곡산, 청계산 등의 주요등산로와 영장·단대·대원공원 주변 등 시민이용이 많은 곳은 입산을 허용키로 하였으며 산불예방을 위하여 공무원, 산림공익근무요원, 산림감시원 93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 200여명을 산불취약지에 집중 배치하여 무단입산자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입산허용지역도 라이타, 버너등 화기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재은 리포터 nieve12@hanmail.net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