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안된다는데 정부는 또 추진] 헷갈리는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지역내일 2013-09-25 (수정 2013-09-25 오후 2:46:53)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 … 대한항공 호텔건립 재추진 지원 논란

정부가 기업투자를 활성화한다며 이미 법원에서 금지처분을 받은 학교주변 관광호텔 건립사업을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환경 분야 기업규제 개선,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문제는 정부가 제시한 관광호텔 건립 지원에 따른 투자효과 2조원 중에는 대한항공이 옛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숙소부지에 지으려던 한옥호텔 설립 효과도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대한항공은 2008년 삼성생명으로부터 이 땅을 사들인 뒤 한옥호텔과 공연장, 전통문화체험장 등을 갖춘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풍문여고와 덕성여중·고 등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우려한 서울중부교육청의 반대에 부딪혔다. 교육청 승인을 받지 못한 대한항공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까지 냈지만 법원 역시 현장검증까지 벌인 끝에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학교정화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해 관광호텔 건립 재추진의 기회를 주겠다는 입장이다. 또 국회에 계류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보완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최종 금지처분을 내렸는데도 정부가 호텔건립을 재추진할 경우 특정 기업을 밀어주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유해성이 없는 경우에는 호텔건립을 허가해주는 게 적법하다는 판례가 나오고 있어 재추진하려는 사업자들에게 행정절차를 간소화 해주려는 것"이라며 "대한항공의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한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본홍 엄경용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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