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딸, 어머니 인터넷 청부살해

9천만원 걸고 해결사 고용 … 재청부받은 고교생이 살인

지역내일 2002-02-14 (수정 2002-02-15 오후 4:58:55)
인터넷을 매개로 한 범죄 양상이 급기야 ‘살인’까지 이르게 됐다. 더구나 이번 사건은 ‘지나친 낭비’를 나무라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데다, 청부살인자를 고용하는 과정이 국내 유명 인터넷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뤄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 안양경찰서는 13일 인터넷을 통해 ‘살인 해결사’를 고용한 뒤 어머니를 살해하도록 청부한 박 모(23·여·안양시 동안구)씨를 존속살해교사 혐의로, 임 모(28·충남 아산시)씨와 박 모(18·고교 2년·충남 아산시)군을 살인미수와 살인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인터넷 통해 살인청부=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유명 인터넷포털사이트인 ㄷ사이트의 해결사 관련 인터넷 까페에 ‘어머니를 죽여주면 아파트를 팔아 9000만원을 주겠다’는 글을 올려 이 까페 운영자인 임 모씨를 알게 됐다.
임씨는 두차례 박씨를 만나 살인청부 의뢰와 함께 착수금 100여만원을 받았다. 임씨는 10여일간 박씨의 어머니 김씨 주변에서 기회를 노리다 실패하자 같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박군에게 ‘김씨를 죽이면 2000만원을 주겠다’며 다시 살인을 청부했다.
결국 박군은 지난달 18일 김씨의 아파트에 택배 배달원을 가장해 들어가 김씨를 목졸라 살해했다.
딸 박씨는 지난해 6월 중순부터 쇼핑을 하면서 신용카드로 5000여만원, 사채까지 빌어 3000여만원을 쓴 사실이 알려져 어머니 김씨가 심하게 나무라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자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숨진 김씨가 2채의 집과 부동산 등 30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딸 박씨가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온라인 범죄 급기야 살인까지= 지난해 인터넷 관련 범죄는 ‘살인·폭탄제조·음란 사이트’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대대적 단속으로 다소 주춤했으나 명절 연휴에 날아든 인터넷 사이트를 매개로 한 ‘어머니 청부살인 사건’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자살·청부살인 사이트가 적발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는 몇 차례 있었지만 인터넷을 통해 실제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모 포털사이트에 ‘청부살인 까페’가 등장했다가 경찰의 요청으로 폐쇄된 적도 있어 모방범죄의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이 사이트에 청부살인을 알선하는 3개의 ‘인터넷까페’가 개설돼 최근까지 각각 30여명의 회원이 가입해 운영돼 왔다는 것. 이들 까페에는 ‘1500만∼3000만원을 주면 의뢰 상대를 죽여주겠다·비밀은 100% 보장한다’는 등의 내용이 공공연히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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