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훈령 위반, 감사원 '주의 요구'
한국관광공사가 수년 동안 제일기획 등 대형 광고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관광공사는 정부광고 대행 규정인 국무총리 훈령까지 위반해 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관광공사는 제일기획와 HS애드, 2곳의 광고회사를 통해 전체 광고홍보비 1646억원 중 69.8%인 1148억원을 집행했다. 국내 광고홍보비 229억원 중 122억원을, 해외 광고홍보비 1417억원 중 1026억원을 두 광고회사에서 독점으로 대행해 왔다. 특히 해외 광고 홍보의 경우 관광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경우를 제외하면 기타기획사의 참여는 전혀 없었다.
관광공사는 정부광고 대행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무총리훈령인 '정부광고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 광고의 경우 국내광고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해외광고는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을 통해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관광공사는 국내 광고 물량 229억원 중 99억원만을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했고 해외 광고 물량 1417억원의 경우 전액 국제방송교류재단을 거치지 않고 대행사를 통하거나 자체 집행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감사원이 관광공사에 '광고와 행사 대행용역 협상계약 시 가격평가가 부적정하다'며 주의를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2년 실시한 감사원의 기관 운영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관광공사는 광고나 행사 대행 용역을 계약할 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격평가기준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고 대행사가 제안한 대행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계약금을 지불했다.
도 의원은 "공공기관인 관광공사에서 매년 관련 규정을 위반해온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정부 광고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작 산하 공공기관의 규정 위반 여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주무부처의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대기업 독점 구조도 바꿔가지 못한다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손톱 및 가시 빼기'라는 정책방향에도 반하는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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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가 수년 동안 제일기획 등 대형 광고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관광공사는 정부광고 대행 규정인 국무총리 훈령까지 위반해 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관광공사는 제일기획와 HS애드, 2곳의 광고회사를 통해 전체 광고홍보비 1646억원 중 69.8%인 1148억원을 집행했다. 국내 광고홍보비 229억원 중 122억원을, 해외 광고홍보비 1417억원 중 1026억원을 두 광고회사에서 독점으로 대행해 왔다. 특히 해외 광고 홍보의 경우 관광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경우를 제외하면 기타기획사의 참여는 전혀 없었다.
관광공사는 정부광고 대행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무총리훈령인 '정부광고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 광고의 경우 국내광고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해외광고는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을 통해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관광공사는 국내 광고 물량 229억원 중 99억원만을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했고 해외 광고 물량 1417억원의 경우 전액 국제방송교류재단을 거치지 않고 대행사를 통하거나 자체 집행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감사원이 관광공사에 '광고와 행사 대행용역 협상계약 시 가격평가가 부적정하다'며 주의를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2년 실시한 감사원의 기관 운영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관광공사는 광고나 행사 대행 용역을 계약할 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격평가기준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고 대행사가 제안한 대행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계약금을 지불했다.
도 의원은 "공공기관인 관광공사에서 매년 관련 규정을 위반해온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정부 광고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작 산하 공공기관의 규정 위반 여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주무부처의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대기업 독점 구조도 바꿔가지 못한다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손톱 및 가시 빼기'라는 정책방향에도 반하는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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